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규정의 한계와 극복

The Limits and the Tasks of the Strict Liability claus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0

조회

0

다운로드

1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과실,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만만치 아니하다.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규정은 피해구제를 하기에는 무책임할 정도로 단순하다.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을 개정하려고 해도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 법 개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힘들고, 입법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도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오염피해 구제만을 다루는 별도의 법(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2013. 7. 30. 국회에 발의된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안)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법의 핵심 내용은 사업자의 ‘무과실’배상책임의 인정과 인과관계의 추정이 되어야 하며 치밀한 설계가 요구된다.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과실책임은 기업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배려도 고려하여야 한다. 배상책임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배상책임을 보험제도나 기금(fund)의 도입을 통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과 연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들 제도는 손해배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말하자면 피해구제제도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들 제도는 손해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충하는 훌륭한 장치가 될 수 있다. 특히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선진입법이 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안)도 이러한 점을 놓치고 있지 않다.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책임법에 집단소송제나 자연환경피해에 대한 구제와 관련한 내용을 담는 것은 체제상으로나 입법기술상 어려운 점이 있어 환경책임법에 담는 것은 곤란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 그러나 이는 차후의 입법 과제임에 틀림없다.

Abstract

In order to claim for tort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a plaintiff must prove causation, intention, and negligence, which is no simple process. The Strict Liability claus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is too simple to remedy environmental damage, and even should the provisions be amended, a wide range of reformation is unavoidable. Revising the law cannot solve the problem completely and has too many technical barriers. The best solution would be to enact a new law (the so called “Environmental Liability Act”) that exclusively deals with pollution-related damage and remedy. In this respect, the Act on Remedie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that was proposed at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30, 2013 was encouraging. The core of the new law should be on recognizing the industry’s strict liability and presumption of causation. This is to overcome the biggest barrier to tort claim. However, we must also consider that the strict liability can also burden businesses with excessive responsibility. A good example of this would be to limit the level of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an insurance policy, or a fund that can connect the reparation with a national-level compensation. These policies are indivisible from reparation; in other words, an anchor of the remedial system. Above all, these policies can serve as a device to compensate any situation in which reparation is not enough. In particular, national-level compensation for portions which exceed liability limits can be an advanced form of legislation unknown to any other country. The Act on Remedie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does not miss this point. Including class action or any content related to compensating natural resources damage in the new law that is centered on reparation has technical barriers and is unrealistic. Nevertheless, these are issues that shall be dealt with in the near future.

참고문헌 (38)

  1. 강종선, "항공기소음 관련 민사소송의 제 논점”, 환경소송의 제문제", pp.106~ (2011), 사법발전재단
  2. 구연창, "환경보전법" (1981), 삼영사
  3. 김영진,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한 환경권의 보호", 세계헌법연구, 7, pp.10~280 (2002),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4. 김철용,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행정소송에 집단소송을 도입하려는 입법론적 고찰", 공법연구, 22(3) (1994)
  5. 김해룡, "환경관련 집단소송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외법논집, 16 (2004)
  6. 김현준, "공법상 환경책임론의 전개를 위한 기초연구 - 공법상 환경책임론(1) -", 법제연구, (36), pp.309~345 (2009), 한국법제연구원
  7. 김홍균, "환경법상의 환경책임제도", 법조 (2001)
  8.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법체계의 정비방안, "김홍균", 환경부, ~ (2001)
  9. 김홍균, "環境保險制度의 導入과 定着化를 위한 提言", 저스티스, 65, pp.143~157 (2002), 한국법학원
  10. 김홍균, "환경관련 다수당사자 분쟁과 집단소송", 환경법연구, 33(3), pp.116~157 (2011), 한국환경법학회
  11. 박수혁, "환경보전을 위한 집단소송법제 도입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94), pp.222~236 (2006), 한국법학원
  12. 손윤하,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2005), 청림출판
  13. 서희원, "환경소송" (2004), 북피디닷컴
  14. 석인선, "미국의 환경관련 집단소송제 도입과정 및 시사점", 환경법연구, 26(3), pp.95~116 (2004), 한국환경법학회
  15. 안법영, "환경오염 사고와 위험책임, In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 (1996), 소화
  16. 오석락, "‘환경책임법’ 시안", 환경법연구, 15 (1993)
  17. 김홍균, "환경소송의 제문제" (1996), 삼영사
  18. 오재창, "공익관련 집단소송제 도입방안 - 집단소송법 시안에 관한 개요 및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72) (2003)
  19. 유지태, "환경책임법연구", 공법연구, 22(3) (1994)
  20. 이경춘, "환경법의 제문제(하), In 재판자료(95)"
  21. 이상규, "환경법론" (1998), 법문사
  22. 이승우, "공해무과실책임법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29(1), pp.261~288 (2007), 한국환경법학회
  23. 이은영, "채권각론" (1993), 박영사
  24. 전경운, "환경책임법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 환경법연구, 25(1), pp.2~80 (2003), 한국환경법학회
  25. 전경운, "環境侵害被害의 私法上 救濟法理", 환경법연구, 25(2), pp.14~390 (2003), 한국환경법학회
  26. 전경운,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무과실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 제44조와 관련하여-", 환경법연구, 31(2), pp.319~347 (2009), 한국환경법학회
  27. 전경운, "환경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소고", 환경법연구, 32(2), pp.63~96 (2010), 한국환경법학회
  28. 전경운,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소고", 환경법연구, 35(2), pp.357~393 (2013), 한국환경법학회
  29. 환경책임 법제 연구,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 (2003)
  30. 조은래, "환경소송상의 입증문제에 대한 소고", 환경법연구, 28(3), pp.329~358 (2006), 한국환경법학회
  31. 조일환, "환경권보호의 사법적 실효화를 위한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인권과 정의, (202) (1993)
  32. 조홍식, "토양환경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 환경법연구, 20 (1998)
  33. 최명구, "독일 환경책임법의 제정시 환경책임의 주요논쟁과 시사점", 환경법연구, 30(1), pp.331~366 (2008), 한국환경법학회
  34. 최상호, "독일의 환경책임법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의 비교 고찰", 민사법학, (16) (1998)
  35. 환경책임과 환경피해보험제도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09)
  36. 함영주, "환경 집단소송법 도입의 논의에 대한 검토", 민사소송, 11(2), pp.203~224 (2007), 한국민사소송법학회
  37. 허남오, "환경법이념 구현을 위한 집단소송제도", 동아법학, (19) (1995)
  38. 게르하르트 이글, "Umwelthaftungsrecht in Deutschland: Gegenwärtiger Stand, Erfolg und künftige Entwicklungsperspektiven", 환경법과 정책, 5, pp.5~55 (2010), 비교법학연구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