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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에 따른 배상책임성립과 배상범위에 대한 고찰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nd the Environmental Damage Scope in the new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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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형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시기인 1989년, 1997년 및 2000년 에 국회에서 환경오염사고의 위험을 분산하고,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배분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였다. 이후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위 내용을 포함하는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자 제18대 대선공약에 환경책임법 제정이 포함되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자 환경부는 2013년 상반기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다가 이완영의원이 2013.7.30.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심의하던 중, 김상민의원이 2013.11.28.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한정애의원이 2014.2.7. ‘환경책임법제정법률안’을 각 대표발의하여 논의하다가 위 3법안을 통합하여 환경책임법 대안으로 하는 과정을 거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하였다.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의 추정을 규정하고,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해서는 배상책임한도를 2천억 원으로 하고, 환경오염피해배상을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와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환경책임보험제도는 2016.7.1.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독일에서 유사한 내용의 환경책임법이 시행된 후 피해자와 가해자사이의 소송으로 해결되는 것보다 피해자와 보험회사사이 조정 등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Large scale acciden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1989, 1997, and 2000 brought us social awareness, so Assembly tried to legislate an Act that breaks up the risk of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and distributes a reasonable liability and makes a prompt relief for damage but failed for various reasons. After that time many scholars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steadily brought up the legislation of new Environmental Liability Act. After all, this issue was included the election pledge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The present Government decided this issue as a major Government Projects and advanced the acception of an opinion and public hearing. But the new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was made by the form of legislation by assembly members.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providing the victims of environmental damage with prompt and unbiased relief by establishing an effective system of relief from damage, such as clarifying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easing burden of proof for victims, etc. On the Environmental Liability, Business Owners’ No-Fault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the Presumption of Causal Relationship are prescribed. The Liability Cap for Compensation that limits within a maximum of 200 billion won and the Obligation to Subscribe to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on the Environmental Damage. Where a victim fails to fully or partially receive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 for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the Minister of Environment may pay money for relief from environmental damage to the victim or his/her bereaved family members. The following grounds are 1. Where a person who causes environmental damage is unknown, his/her existence is not obvious or he/she is insolvent; 2. Where the relief money exceeds the liability cap for compensation under Article 7.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which is similar to ours in Germany, the lawsuits were reduced at a considerable width. The lawsuits between the business owners and victim were reduced but the mediation or adjustment between victim and the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were activated. I expect that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will undertake more works on the new Environmental Liabili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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