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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있어서 환경소송에서 발전한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법리의 적용 ― 대법원의 증명책임 완화 적용요건 검토를 중심으로 ―

Limit of proof of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in environmenta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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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원인미상의 폐손상에 의하여 다수의 산모와 영유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피해자들의 사적구제 문제가 대두되었다. 법률상 제조물에 해당하는 일반화학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법상 가습기살균제의 원인물질과 피해자들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여부가 사적구제의 성패를 가름하게 되는데, 사실상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다. 따라서 환경소송과 유사한 형태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환경소송에서 발전한 개연성이론을 통한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를 적용해야한다. 대법원은 환경소송에서 증명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리를 발전시켜왔는데,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 적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사적구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법원이 스스로 발전시켜온 법리를 후퇴시키는 것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먼저 판례가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요건의 타당성을 비판하고, 기존에 발전시켜온 법리를 분석하여 증명책임의 완화 요건을 정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적구제를 보장하는 증명책임의 완화 법리를 정립해야한다. 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와 같이 환경법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에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에 보다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Moderating burden of proof can apply to matter of law in similar environmental lawsuits using theory of probability. But the principle law needs revise. The supreme court divide moderating burden of proof on environmental lawsuit into a lose of property and non property, there are no structural distinctions. But moderating burden of proof developed for private relief of victim retrogressed by current precedent. Thus private relief of victim should be assured through moderating burden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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