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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구속 기간 관련 독일 제도 소개 및 시사점

A Comparative Analysis of Arrest and Detention in Korea and Germany focusing on Maximum Deten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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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본 논문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현실화될 경우,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의 연장을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차제에 법원에 의한 피고인 구속기간의 연장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사안이 복잡하고 다수인이 연루된 경제범죄나 국제적인테러범죄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엄격한 구속기간 제한으로 말미암아 부실수사나 부실재판의 위험이 있고, 특히 구속기간의 엄격한 제한은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형사실무에서 오히려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가할여지가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 향후 관련 국내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독일의 구속 제도를 소개하였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구속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한 피고인 구속기간에도 이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한편으론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용이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가능한 국민의 피해나 재판의 지연문제는 소송지연배상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조율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Abstract

Currently, Moon Jae-in administration seeks to reform the prosecutionso as to ensure its political neutrality and to grant more investigativepower to police. As readjusting the investigative power between theprosecution and police requires devices for th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investigation process by police officers, this article suggests to extendmaximum detention period by a judicial police officer. Furthermore, this article urges to reexamine the detention period limitby court, as the current regulations for the strict restriction of detentionperiod in Korea can be not only a handicap to investigate and judge acomplex criminal case such as corporate crime and terrorist crime butalso an obstacle to exercising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ce on occasion. To provide an example of different detention period regulations and itseffect, this article researches the arrest and detention regulations ofGermany focusing on its maximum detention period as well as itscompensation schemes for sufferers from unjustified delayed trial or longd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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