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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점거、직장폐쇄 및 형사책임

職場占拠、職場閉鎖及び刑事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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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번 대법원 대상판결에서는, 먼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상의 신고의무의 효력에 대하여 처음으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규정한 것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쟁의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사업장 내 회의실을 점거한 행위는 쟁의행위로서의 목적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이고, 그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점거의 범위가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업무를 중단하거나 혼란을 초래한 바도 없다. 이에 사업주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또는 적어도 그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조합원들의 사업장 내 회의실 점거행위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노동조합지부가 파업에 돌입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사업주가 바로 직장폐쇄 조치를 취한 것은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위수단으로서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위와 같은 직장폐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위와 같은 직장폐쇄를 이유로 근로자들인 조합원들에게 퇴거하도록 요구한 것이라면, 조합원들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시 내용은 직장점거와 직장폐쇄에 관한 지금까지의 정당한 직장점거의 형사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직장폐쇄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사업장 지배를 회복하는 효과를 인정하고 있었던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였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는 판례라고 볼 수가 있다. 주제어: 쟁의행위의 정당성, 직장점거, 직장폐쇄, 형사책임-퇴거불응죄

Abstract

職場占拠、職場閉鎖及び刑事責任  (Sit-downs of the workplace, Lockouts and Criminal responsibility) ■ 対象判決:最高裁判所 2007.12.28 宣告 2007と5204 判決(業務妨害;暴力行為など処罰に関する法律違反(共同住居侵入))(破棄差し戻し) 李承吉** 亜洲大学校、法科大学、教授 この事件は、被告人らの事業場施設の占拠行為が労働組合の争議行為として、その占拠した範囲、排他的に占拠したことなどと関連し、業務妨害罪及び退去不応罪に成立可否を争った。これに対し、一審裁判所(ソウル中央地方法院 2006.10.12)は被告人の甲と乙が退去要求に不応し、威力でA協会の業務を妨害したと判決した。また、「原審」(ソウル中央地方法院 2007.6.20)は原告(協会)の主張を受け止め、労働組合の占拠行為が争議行為に当たるが、使用者側の出入りや管理支配を排除するまま、これを全面的・排他的に占拠したもので、その他に被告人らの争議行為を事前に書面申告を行わなかったので争議抗議の正当性から逸脱することで、業務妨害罪の責任を認めた。また、原審は被告人らが協会の協会長及び役人らの業務空間を排他的に占拠し協会側の退去要求に不応することで、この事件、退去不応罪は成立するのであって、仮に協会側の職場閉鎖措置が違法であるとしても、このような事情が被告人らの上記の退去不応罪の成立に影響を与えるのではないと判断した。 これに対し、本評釈対象の判決である最高裁判所の判決では、原審判決に対し認めた内容は、争議抗議の正当性と退去不応罪に関する法理を誤解したとし、原審判決を破棄し、原審裁判所(ソウル中央地方法院)に破棄差し戻しした事件であった。 今回の最高裁の判決では、労働組合の組合員らが事業場内の会議室を占拠した行為は、争議行為としての目的と手続き的正当性を整えたもので、その事業場の施設を全面的・排他的に占拠したものと判断しにくく、むしろその占拠の範囲が事業場施設の一部分であり、使用者側の出入りや管理支配を排除しない部分的・併存的な占拠に過ぎない上、実質的に事業主の業務を中断するか、混乱を招いたこともないと判示している。ここに、事業主の業務が実際に妨害されたり、またはせめてその業務妨害の結果を招く危険性が発生したとも見えないとしながら、組合員らの事業場内会議室の占拠行為は労働関係法令による正当な争議行為として違法性が阻却されたと判断した事例であった。また、この事件の労働組合支部がストライキに突入したわずか4時間あまりに、事業主がすぐ職場閉鎖の措置を取ったことは、労働者側の争議行為に対する対抗・防衛手段としての相当性が認められないと判断した。よって、上記の職場閉鎖は正当な争議行為と認められない。従って、事業主が上記の職場閉鎖を理由で労働者である組合員らに退去するように求めたことならば、組合員らがそれに不応したとしても、退去不応罪が成立しないとみた事例であった。このような判示の内容は、従来の最高裁判例の立場の流れに沿った妥当な判決であったと見られる。最後に、今回の最高裁の判決では、労働組合及び労働関係調整法施行令第17条上の申告義務の効力に対し、初めて争議行為をするに当たって、その細部的・形式的な手続きを規定したものの法的効力に対し争議行為に適法性を与えるために必要な本質的な要素ではないので、申告手続きの未順守だけを理由で、争議行為の正当性を否定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裁判所の立場を明らかにした点で、その意義を探せる判決であ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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