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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법리 검토

A Study on the Legal Principle of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about an Illegal Lock-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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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부터 파업 등 근로자측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왔다. 집단적인 노무거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업무방해죄의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있는 때에는 면책되는 것으로보았다. 최근에 와서야 근로자측의 모든 위법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변경하였지만 과거부터 근로자측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자측의 단체행동권이 상당히 위축되어왔다. 최근에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로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인정되고 있는 사용자측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 조치 비율이 증가되어 직장폐쇄를둘러싼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직장폐쇄의 적법성을 놓고 적지 않은 법적 공방이벌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위법한 파업의 경우 집단적인 노무제공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력에해당되고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인데,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에도 사용자측의집단적인 노무수령거부행위가 있게 되고 이는 위력에 해당할 수 있고 위법한 직장폐쇄는기업의 정상업무, 정당한 조합활동 및 근로희망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근로자측의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폭넓게 적용되고있는 반면에 사용자측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의 적용사례를 좀처럼 찾기 힘들다. 파업과 직장폐쇄 양자간에 어떠한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형벌적용에 있어서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법리를검토해보고 현재 근로자측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형법상의업무방해죄의 적용 법리를, 사용자측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법리와 비교해 봄으로서직장폐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본다.

Abstract

A person who interferes with the business of another by the method of bycirculating false facts or through fraudulent means or by the threat of force,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not exceeding fifteen million won(Article 314 of Criminal Act). The crime ofinterference with business specified in article 314 of Criminal Act is appliedto the illegal strike widely. On the other hand,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business is hardly ever applied to the illegal lock-out. There are littlediscussion or studies about it. The illegal lock-out is done by a collective refusal to receive a laborservice which is deemed to be a threat of force specified in Article 314 ofthe Criminal Act. It can be regarded as an action to interrupt a labor-unionactivity and worker’s business. Thus,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can be applied to the illegal lock-out. Both of a refusal to offer a laborservice by a strike and a refusal to receive a labor service by a lock-out arecorresponded with the 'threat of force' on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Business. If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can be applied to the refusal tooffer a labor service by the strike, it should be applied to the refusal toreceive a labor service equally. In the case of the illegal strike, the relevanceof elements of a crime can be broken by the collective action which isensured by Constitution. In the case of the illegal Lock-out, the relevance ofelements of a crime cannot be broken because it is not the rights ensured byConstitution. Therefore the relevance of elements of a crime can be brokenat the step of the elements of a crime in the case of the illegal strike, whileit can be broken at the step of the illegality in the case of the illegallock-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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