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파업의 형사면책에 관한 고찰
Criminal Immunity Doctrine of Rightful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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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정당하려면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이 주체, 목적, 시기·절차, 수단·방법 측면 모두에서 정당성 있는 파업은 그로 인해 사용자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국민의 불편 등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것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위법성을 조각시킨 결과인지에 관하여는 학설상 견해 다툼이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종래 위법성조각설을 취해 왔으나, 각 2010년 결정과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설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그러나 파업은 그 속성상 위력에 의한 업무저해성을 내포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조차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는 동조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범죄론 체계의 정합성을 몰각시키는 것이며 노조법 제4조의 입법취지와 문리해석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위법성조각설을 지지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first, I examine the meaning and the criteria of rightful industrial action, and define the scope and limits of validity of the industrial action which is recognized as constitutional rights. Then, I overview the conflict of theory and the judgement trend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for knowing the reason that rightful strike is not criminal, whether lacks the configuration requirement of the crime or lacks illegality. Finally, based on the comparative review of other justification reasons of Penal code, I determine that right strike is not punished because there is no illegality of the crime. As a rule, industrial action is met the configuration requirements of the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of Penal code. Because, strike is to inhibit the user's business operations under the purpose of imposing a claim, through exercising power in the event of collective denial of labor providing, and the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disrupts the work of man by power. This interpretation is inevitable in the current Penal code. However, this interpretation is to extend the scope of the strike that would apply the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and concerns that could discourage the exercise of constitutionally guaranteed right of collective action in fact. But, if justification for a strike would be widen, by expanding the scope of industrial action that recognizes the legitimate acts, it can be relieve those concerns.
참고문헌 (31)
- 김유성, "노동법Ⅱ(집단적 노사관계법)" (1996), 법문사
- 김형배, "노동법" (2014), 박영사
- 이재상, "형법총론" (2011), 박영사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2009), 박영사
- 임종률, "노동법" (2012), 박영사
- 임웅, "형법총론" (2013), 법문사
- 조용만, "로스쿨 노동법 해설" (2013), 도서출판 오래
- 김규림,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가능성 -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의 사안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37, pp.334~380 (2013), 한국법학원
- 김동현,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 법학연구, 21(2), pp.219~274 (2010), 법학연구소
- 김봉수,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적용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학논총, 34(1), pp.87~111 (2014), 법학연구소
- 김순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적용불가론 및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업무방해죄의 연혁 및 적용사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pp.90~120 (1997)
- 김영문, "쟁의행위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규정의 위헌성", 노동법학, 8, pp.463~477 (1998)
- 김영문,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에 관한 몇 가지 비판적 관점–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과 최근 판결례를 중심으로 -", 법조, 63(4), pp.223~273 (2014), 법조협회
- 김일수, "勤勞者의 爭議行爲와 業務妨害罪", 고려법학, 36, pp.1~42 (2001)
- 김홍영, "경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동법학, 46, pp.304~307 (2013)
- 도재형, "파업과 업무방해죄 ― 한국에서 단결 금지 법리의 정립 과정 ―", 노동법학, (34), pp.63~107 (2010), 한국노동법학회
- 도재형, "업무방해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과제 ― 후속 판결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노동법연구, (33), pp.433~473 (2012),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류문호,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타당성과 정책방향 검토: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에 대한 판단사례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2(4), pp.99~128 (2012), 한국노동연구원
- 박경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쟁의행위와소비자보호운동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9, pp.337~385 (2011)
- 박상기, "파업과 업무방해죄", 형사판례연구, 20, pp.368~417 (2012),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박성민, "업무방해죄의 해석과 쟁의행위 중 파업과의 관계", 형사정책연구, 23(1), pp.85~115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DOI]
- 백원기, "쟁의행위로서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형사판례연구, 20, pp.350~385 (2012),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오동석, "시민의식과 집회·시위의 자유", 경찰법연구, 7(2), pp.247~264 (2009), 한국경찰법학회
- 우희숙, "위력업무방해죄의 ‘위력’ 개념에 대한 해석론-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4(3), pp.451~473 (2012), 법학연구소
- 유성재,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와 위력업무방해죄", 法學論文集, 34(3), pp.215~242 (2010), 법학연구원
- 윤종행, "파업과 부작위에 의한 위력업무방해죄 -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13(2), pp.337~364 (201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광택, "파업권에 대한 선진적 법해석", 법학논총, 12, pp.323~360 (2000)
- 鄭鎭京, "爭議行爲의 節次的 正當性과 業務妨害罪 - 組合員 贊反投票를 거치지 아니한 爭議行爲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72, pp.201~244 (2003), 한국법학원
- 조국,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비판 -대법원 판결 비판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12(1), pp.103~128 (2010),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조경배, "형사면책법리와 쟁의행위 정당성론의 논의구조", 노동법학, 9, pp.319~337 (1999)
- 조용만,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 파업", 노동법학, 42, pp.402~405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