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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환자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ight to Consent of Patients of Organ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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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장기기증에 의해 이식수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장기이식자와장기기증자의 의사표시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되었다.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에 관련한 내용 중 본인의 동의와 가족또는 유족의 동의와 관련한 내용과 관련하여「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22조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등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으며, 다만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하려는경우 본인과 그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러나 만약 부모에게 16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장기를 이식해줄 경우 발생할 수있는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와 관련한명확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2013년부터 민법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내용적 검토가 미비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와 관련한 내용을 연구하게 되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이식자와 장기기증자의 동의권 문제는 무엇보다도 환자의 자발적인 동의권을 우선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의 변화와 가족제도의 변화 등 우리의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판단도 중요한 기준이 될수 있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내려진 것을 단순히 관습상의 문제로 인해 본인의 의사보다 그의 부모나 가족들의 견해에 의해서 살아있을 때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사전동의가 모두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때 제3자나 기관 또는 우선적으로 가족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윤리위원회나 종교기관의승인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기증자의 의사는우선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 한 동의뿐만 아니라 생전에 명확한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가족이나 유족의 의사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반대의 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문제는 생전에 본인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는 우선 본인의 가족이나 관련자들에 대한조사를 통해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장기기증과 관련한 의사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생전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만 장기등의 이식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is paper was started as a curiosity in how the organ donor and the transplantee express their intentions during the process of a transplant operation involving organ donation. In searching for the regulation regarding one’s own consent and the consent of one’s family or the family of the deceased in organ donation, it was found that organs of people who aren’t dead can only be removed upon one’s own consent, according to Article 22 of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As an exception, removal of organs from minors of 16 or above or bone marrow from minors of below 16 needs one’s own consent and the consent of the donor’s parents or legal representative. However, there was no specific regulation in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regarding the transpirable act of conflicting interest when a minor 16 or above donates his/her organ to the parents. Also, it was found tha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at was enforced since 2013 still does not has the content reviewed completely. Thus, I felt the need of revision in “INTERNAL ORGANS, ETC.TRANSPLANT ACT” and started studying in this field. It is most important to prioritize the patient’s voluntary consent regarding the right of consent of the organ donor and the transplantee in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Although our cultural judgment such as social change and change in the family system can be an important standard, there is no significance in prior consent if one’s own intention is not respected and the opinion of the parents or family is customarily more valued than one’s unconstrained decision-making. An approval from a third person, institution, or preferentially from an ethics commission or religious organization as a family or ethical aspect can be a good way to solve these problems. Thus, the own intention of the donors of organs or others himself/herself must be respected above all. Decisions opposing one’s own intention should not be made according to the intentions of the family or family of the deceased not only if one made a consent when one is alive, but also if one declared a clear intention before death. The problem is when one did not declare his/her clear intention when alive. In such situation, one’s own opinion must be respected by inquiring his/her family or related people about one’s usual intention regarding organ donation. If one did not have a clear intention when alive, donation of organs or others must only be removed upon the consent of the family or family of the dec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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