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생체 고형 장기기증과 미성년자 보호
Solid Organ Transplantation between Family Members and Protection for Living Minor Do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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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은 미성년 장기기증 당사자 와 그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는 것으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에서 장기 등의 적출이 가능하다. 그러 나 생체 장기기증 당사자인 미성년자의 동의와 그 부모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미성년 기증자를 보호하 고자 하는 특별한 법적·정책적 장치가 미비하다. 장기이식 수혜자의 대부분이 생체 장기기증 미성년 자들의 법정대리인인 그 부모들인 상황에서, 미성년 기증자들의 동의가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도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가가 충분한 근거 없이 특정 연령을 명시하여 미성년자들의 의사능 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충분치 않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미성년 자 등 직계비속에 의한 생체 장기기증이 장기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성년 생체 장기기증자들은 기증 결정 단계 이전에서부터 충분한 정보에 의한 자발적 동 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생체 고형 장기기증을 불허해야 한다. 둘째,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장기이식을 허용하 는 경우,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규정해야 한다. 셋째, 미성년자가 충분한 정보에 의해 자발적으 로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 또는 공식적 절차에 의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법적·정책적인 측면에서 장기이식 수혜자뿐만 아니라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이 취약한 상황 에 놓이지 않고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려될 사항이 무엇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 하였다.
Abstract
Currently,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allows the extraction of organs for minors aged 16 or older if the minor donors and their parents receive consent. Except for the consent of living minor donors and their parents, however, there is a lack of strong legal and policy action plan for protect the minors. Since most of the recipients of organ transplant are their parents who are legal representatives of living minor donors, it is impossible to confirm whether the informed consent of minor donors is entirely voluntary and sufficient. Thus, the author of this paper first pointed out that it is not enough for the state to judge the decision-making ability of minors uniformly by specifying a specific age without sufficient reasons to protect the minors. Next, it was argued that living organ donation by direct descendants including minor donors can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 of organ shortage. Finally, it was argued that informed consent is virtually unable to living minor donors before the donation decision stage. Therefore, the following alternatives for protection were proposed: First, in principle, living minors’ donation should be disallowed. Second, when considering the practical aspects, allowing organ transplants from minors should be a special and exceptional situation. Third, it must be verified by objective or formal procedures whether the minor has voluntarily agreed based on informed consent.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help determine w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uture to ensure in terms of legal and policy so that not only beneficiaries of organ transplantation but also donors can be protected by strong laws without being vulnerable.
참고문헌 (33)
- 장기등 기증자 차별불이익 현황 및 개선방안,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질병관리본부, 1~389 (2012)
- 김명희, "한국의 생체장기 기증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 박사, 의료윤리, pp.2004
- 생존시 장기기증자의 기증 후 건강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김명희", 한국장기기증원, 1~268 (2017)
- 김은애, "미국 댄 마킹슨 사건을 통해 바라본 연구 관련 이해상충의 문제", 생명윤리정책연구, 9(3), pp.185~221 (2016), 생명의료법연구소[DOI]
- 김은애, "연구 관련 이해상충에 대한 법정책적 문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의료법학, 19(1), pp.165~206 (2018), 대한의료법학회[DOI]
- 살아있는 신장 기증자의 의학적 선별기준 연구, "박소연", 질병관리본부, 1~271 (2018)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2018년도 장기등 이식 및 인체조직 기증 통계연보", 보건복지부, ~ (2019)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72호, ~ (2019)
- 송영민, "미성년 장기제공자의 법적 보호", 의생명과학과법, 17, pp.33~52 (2017), 법학연구소[DOI]
- 송영민, "일본 장기이식법상의 아동학대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의생명과학과법, 22, pp.39~64 (2019), 법학연구소[DOI]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년 임상시험 관련 자주묻는 질의·응답집", 식약처 임상제도과, ~ (2015)
- 안병하, "미성년자 감독자의 책임구조 - 민법 제755조의 개정논의에 부쳐", 법학연구, 24(1), pp.101~129 (2014), 법학연구원
- 양선이, "도덕 운과 도덕적 책임", 철학연구, (91), pp.265~293 (2010), 철학연구회
- 유수정, "살아있는 장기기증자의 건강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제언: 신장기증자를 중심으로", 생명윤리, 20(1), pp.25~44 (2019), 한국생명윤리학회[DOI]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576호, ~ (2019)
- 이상수, "성인 간이식 후에 발생하는 담도계 합병증", Clinical Endoscopy, 32(2), pp.94~100 (2006),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 이상목, "한국인의 문화적 관점과 장기이식의 윤리", 윤리교육연구, (8), pp.241~260 (2005), 한국윤리교육학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56호, ~ (2019)
- 조만규,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감독자 책임", 석사, 법학과, pp.2014
- 주호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의료법학, 2(1), pp.349~380 (2001)
- 주호노, "한국 장기이식법" (2008), 석필
- 주호노, "통합 장기등이식법의 핵심쟁점과 기본방향", 한국의료법학회지, 26(2), pp.7~23 (2018), 한국의료법학회[DOI]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업무안내", ~ (2015)
-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URL]
- 살아있는 간장 기증자의 의학적 선별기준 연구, "최은경", 질병관리본부, 1~338 (2018)
- 하대청, "가족을 위한 몸: 생존기증자 장기이식과 생명가용성의 정치", 경제와 사회, (124), pp.44~78 (2019), 비판사회학회[DOI]
- 장기이식현황 및 정책과제, "한영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02 (2002)
- 추정완,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2014),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WORLDWIDE ACTUAL DECEASED ORGAN DONORS, WORLDWIDE LIVING ORGAN DONORS 2019"[URL]
- "WHO guiding principles on human cell, tissue and organ transplantation" (2010)[URL]
- The Ethics Committee of the Transplantation Society, "The consensus statement of the Amsterdam Forum on the Care of the Live Kidney Donor", Transplantation, 78(4), pp.491~492 (2004)
- "Ethics, access and safety in tissue and organ transplantation: issues of global concern" (2003)[URL]
- "International Ethical Guidelines for Health-related Research Involving Humans" (2016)[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