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기준의 설정과 한계
Legal Poblems & Limits on Entrusting Aministrative Athority to Pivat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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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정치적으로는 관료제가 나타내고 있는 기능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제적으로는 재정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축소하는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방안으로서 행정권한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을 정의하면,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소관사무 중 국민(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를 민간의 법인‧단체나 기업, 개인 등에게 위탁(이전)하여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공급)하게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행정업무를 공급하는 민간부문에게 조세 또는 사용자 요금의 형태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법령은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정부조직법”이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법적인 지위를 가진다.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등에 탁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른바 행작용법상 비권력적 작용만을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법제도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가 없는 비권력적인 행정작용에 대해서 주로 이루어져 왔던 민간위탁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적인 행정작용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할 수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분석하여 현행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Abstract
Major advanced countries recognized the functional limit of bureaucracy politically and strived to get over financial crisis economically since 1980s. For this purpose and in an effort to streamline administrative work for downsizing governmental organization, contacting-out system (or program) was suggested in which governmental administrative authority could be entrusted to private organizations. Based on abovementioned theoretical background, contracting-out for administrative authority is defined as follows: National or municipal (local) government entrusts (transfers) its governmental services, not directly pertinent to the right and obligation of people (residents), to a private corporation· organization, company or individual, and lets it implement (supply) the services under its name and responsibility. For Korea, in an effort to intensify contracting-out system, central and municipal government(s) carried out an institutional reform to lower the approach barriers against private administrative participation so that private sector could provide administrative functions or services efficiently within its implementation capacity. Contracting-out system for administrative authority is based on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dministrative Authority Commission & Entrustment Regulations’ and ‘Local Autonomy Act’ And ‘Government Organization Act’ is equivalent to the status of general statute for this contracting-out of administrative autho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contracting-out system which have been implemented with non-authoritative administrative operation - not directly related to the right and obligation of people - under current legislation, to the extent of public authoritative administration operation that affects the right and obligation of people.
참고문헌 (22)
- 김기원, "민영교도소론" (2004), 학술정보(주)
- 김동희, "행정법 I(제13판)" (2007), 박영사
- 김명용, "사인에 의한 행정의 한계와 신장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2004), 한국법제연구원
- 김세규, "사인에 의한 경찰행정", 공법학연구, 2 (2000)
- 김순양,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민영화의 성공요건 고찰: 사회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7(3) (1998)
- 김승열, "정부업무 민간위탁의 한계와 공정성 확보방안" (2000), 법제
- 김재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대리·대행 관련 입법모델 검토 in 법제연구총서" (2003), 법제처
- 남상철,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방안", 교정연구, 20 (2003)
- 박균성, "행정법강의" (2008), 박영사
- 박윤흔, "행정법강의(하)" (2007), 박영사
- 박중훈,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방안" (2000), 한국행정연구원
- 유병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법제에 관한 고찰 in 법제연구총서" (1993), 법제처
- 윤장근, "사업자단체에 대한 행정권한위탁의 현황 및 문제점", 법제개선연구, 3 (1997), 법제처
- 이상훈, "경찰업무민영화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 (2007)
- 이성우,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확대방안", 한국정책학회보, 7(3) (1998)
- 이승호, "교도소 민영화에 놓인 장애들", 형사정책연구, 10(2) (1999)
- 이윤호, "교정학" (2007), 박영사
- 이원우, "민영화에 대한 법적 논의의 기초", 한림법학, 7 (1998)
- 정하명, "미국에서의 교도소민영화에 관한 공법적 논의", 공법연구, 30(2) (2001)
- 정하중, "민간에 의한 공행정수행", 공법연구, 30(2) (2001)
- 한영수, "형사사법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13(2) (2001)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08), 박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