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발전을 위한 셧다운제도의 법정책적 재고- 셧다운제도과 관련하여 -
A Study on Shutdown System Legal and Political of Game Industr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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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1년 11월 20일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인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되었고(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 2012년 7월부터는 만 18세 미만인 게임 이용자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원할 경우 해당 이용자가 특정 시간에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인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되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3). 이러한 셧다운제는 헌법상 권리 침해, 개인정보법의 침해, 게임산업법과의 중복 규제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2011년 10월에 셧다운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2014년 4월 헌법재판소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의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16세 미만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고, 다른 게임과 달리 인터넷게임만 규제하고, 해외 게임업체와 달리 국내 게임업체만 규율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게임업체에서는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가시지를 않고 있으며, 여야의원들간에도 셧다운제에 대한 주장이 분분하여 셧다운제를 더욱 강화하자는 법안과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달리 셧다운제가 최상위 법률인 헌법에 위헌의 소지가 남아 있고, 현재 박근혜 정부의 전체적인 규제완화 정책과의 통일성과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본다. 또한 해외 각국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처럼 헌법의 정신에 위헌의 소지가 있고, 규제완화 정책과의 불균형을 이루어 게임산업 성장에 저해를 가져오므로 법률을 폐지하던가 폐지하는 것이 입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게임산업성장을 위해서는 셧다운제의 폐지만이 문제가 아니라 게임산업 관련 기업들도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인터넷게임의 중독에 대한 예방과 관리·보호·감독을 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게임도 한 국가의 문화이며 국가경쟁력이므로, 게임산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기관이 있었으면 한다. 따라서 게임활성화와 규제 등 관련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담당할 게임컨트롤타워기관을 두어 통합적인 법규와 제도로 게임활성화와 규제제한 등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Abstract
Since the Internet games late at night (from midnight to 6 A.M) from 20th of Nov 2011. These measures to restrict Internet gaming during late-night hours are intened to prevent juvenile aged under 16 from getting addicted to such games, and to guarantee them adequate sleep for growth. However, The Internet games shutdown system has proveked a significant back lush for being several problems. The petition was filed against shutdown system in October 2011. Soon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 on April 24th, 2014.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as below. It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of the shutdown system, the Youth Protection Act regulations. Freedom of job performance of the Internet gaming provider, juvenile behavior Liberty of kids aged 16, Parents does not infringe the right to education of children, Internet game regulate does not unlike another game, Unlike domestic game companie just do not infringe the right to equality by discipline Unlike foreign game companies. As such, Despite 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has caused fierce controversy of the civil society and public opinion. This claim of shutdown system are differing Lawmakers of the governing and opposition parties. Unlike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ut down remain a possession of a constitutional law unconstitutional on top. It is necessary to have unity and balance of the whole and deregulation policies of the current government chairwoman. In addition, if the foreign national is rarely enforced the shutdown to limit korea has come forward directly to the game. This law possibly violates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the imbalance of the deregulation policy carried brings the gaming industry growing deteriorated. So I think we should abolish the law. if a significant burden on the legislature thinks it desirable to amend direction. Finally, the game industry growth is only the abolition of the second shutdown is not a problem. Game industry companies believe that the prevention andmanagement supervision on the internet game addiction in order to improve the corporate image and game industry companies do their social responsibility. Similarly, the game is also the country's cultural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Overall, therefore, the control tower and hoping for the agency that oversees the game industry. It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revisit the game activation and regulation, including a couple of games collectively control tower agencies in charge of everything related to laws and institutions integrated in the game, such as activation and regulation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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