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이용시간 제한의 합리적 개선
Rational improvement of online game usage time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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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제한은 게임에 관한 내용규제가 아닌 규제의 대표적인 예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동 제도는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게임도 오락활동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으나, 그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게임에 중독되거나 과몰입 증상을 보인 청소년의 중독 내지 과몰입 현상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기 시작하여, 이에 제도적 차원에서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치유하기 위하여 제시된 여러 방책들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하여서는,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것으로 등급분류되어 제공되는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점, 이를 입법에 의하여 강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점, 그리고 동 제도의 최초 도입 취지인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해소라는 입법 목적이 충실하게 달성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그와 같은 목적을 동 제도를 통하여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자체의 존속 여부 등 입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함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동 제도는 청소년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폐지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 그와 같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에 적합한 다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Online game time-outs are a typical example of regulation which is not related to the content of game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introduction of this regulation is based on the need to prevent and treat online game addiction, since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online games in the era of the internet has led to some serious social issues including the excessive use of games or the addiction thereto by minors. There are numerous criticisms, however, over the validity of the shutdown system in Korea. First, the regulation blocks the access by minors to online games even for games that are categorized as age-appropriate for minors. Second, the enforcement of the regulation based on legislation deprives the service providers of their autonomy. Third, there are doubts about whether the regulation is valid in terms of serving its intended purpose, that is, the prevention of addictive use of online games by juveniles. Experts point out that a legislative examination is necessary to validate whether a regulation of such nature can be a cure for the issue it is purported to address and whether or not the regulation should continue to be enforced in the country.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consider abolishing the system in due respect for the autonomy of adolescents and a more valid and informed alternative should be sought based on general social consensus should any real problems a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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