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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의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of Government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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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래 개헌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고, 그것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의 중심에는 정부형태의 변경이 있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우리가 경험해 온 대통령제를 다른 정부형태로 바꾸는 것은 신중을 요할 일이다. 그동안의 우리의 소중한 경험을 많은 부분 포기하고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의 대통령제가 다른 정부형태로 바뀌지 않는 한 개선할 수 없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든지, 다른 정부형태가 대통령제보다 확실히 우월하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전제에서 우리의 사정을 고려하면서 다른 정부형태를 살펴보면,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원정부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대통령제의 단점과 의원내각제의 단점이 중첩적으로 나타날 위험이 더 큰 정부형태로 판단된다. 결국 정부형태에 대한 개헌논의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본다. 현행 대통령제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내용은 대체로 대통령의 임기문제,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국무총리제의 존폐문제와 부통령제의 도입문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키는 문제, 결선투표제의 도입문제 등이다. 이 중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1차에 한해서 연임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외의 사항은 개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들 중에서 대통령제의 본질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거나 실효성이 없는 의원내각제적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중요 정책에 대한 필수적 국무회의,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해임건의권,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제도 등이다.

Abstract

What is a proper governmental system for korea? The aim of this article is researching of this question's answer. The present governmental system of korea is based on presidential system. Abolishing of present system and changing of new system have two presupposition. First, a present governmental system has such serious problem that it is impossible to improvement without revision to new governmental system. Second, other governmental system has more obviously superior advantage than present governmental system. Parliamentary governmental system couldn't superior to presidential system in korean circumstances. And in korea, semi-presidential system could make some reiterate weaknesses between presidential system and parliamentary system. in conclusion, the best way is maintaining presidential system. And the elements of parliamentary that have no real effect or compulsion are must abolished. That is article 89(important matters shall be referred to the State Council for deliberation), article 87, 94(prime minister's recommendation right about the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and Heads of Executive Ministries), article 63(The National Assembly's rights to recommend the removal of the Prime Minister or a State Council member from office), article 82(the countersign by the Prime Minister and the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concerned) etc. The prime minister system is better than the vice-president system. And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s members should be elected another time than same time. Constitutional revision of second ballot system is not necessary. But the prohibition of presidential reelection is a mistake. So the revision of constitution about presidential tenure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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