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관련법상 특별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고찰 - 일반행정심판제도와의 통합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for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 Process in the Social Insurance Law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사회보험수급권과 관련한 행정적 권리구제절차는 크게 행정소송법적 권리구제절차와 행정내부적인 각종 불복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행정내부적 불복제도는 법원에 의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절차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신속하고, 권리구제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위험에 처해 있는 사회보험수급권자에게는 보다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행정심판절차는 여타 행정내부적 불복제도에 비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와 유사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한편 사회보험관련법률에서는 다양한 권리구제절차를 가지는 바, 이를 소위 말하는 특별행정심판절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다. 즉 현행 개별 사회보험법률에서는 그 권리구제수단에 있어서 ‘행정심판’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각 절차와 행정쟁송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각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 다양한 권리구제절차를 두는 것은 어느 정도 인용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불복제도를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혼란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불복절차규정의 통일성 확보하고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일반행정심판절차에 통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보험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 심판기관을 설립하여 심판기능을 이양하는 것이 사회보험관련 분쟁에 대한 통일적 구제책의 마련이라는 큰 틀에서의 제도의 완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Abstract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has its advantage in many ways such as rapidity, simplicity and inexpensiveness although it is vulnerable to be fair and independent when compared with judicial system. These advantages are more important when it comes to social insurance. However each social security law has separate rules and it makes several problems. First of all, it is unclear that relations between appeal procedures provided in each social security law and administrative appeal proces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Secondly terms of appeal procedure provided in each social security law are different each other. These problems make people who want to us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muddled and make advantages which are admitted in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weak. So we should pursue the way to determine the relations between appeal procedures provided in each social security law and administrative appeal process(especially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 process), and unify terms that are used in each social security law. But in the long run it is reasonable to combine these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with normal administrative system and to transfer to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hat is the way to prevent unnecessary theoretical dispute.
참고문헌 (21)
- 고용노동부, "2010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 (2011)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재심사결정사례집", ~ (2011)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10", ~ (2011)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5), 법문사
- 김기표, "신행정심판법론" (2003), 한국법제연구원
- 특별행정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 "신봉기", 국민권익위원회, ~ (2009)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09), 박영사
- 淸正寛, "論点社会保障法" (2005), 中央経済社
- 堀勝洋, "社会保障法総論" (2004), 東京大学出版会
- 竹下義樹, "社會保障の權利と爭訟費用, In 講座社會保障法第6卷" (2001)
- 김범준, "조세심판제도의 실무적 개선방안과 입법론", 조세법연구, 15(1), pp.159~204 (2009), 한국세법학회
- 김연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시ㆍ도행정 심판위원회의 통합 논의에 관한 고찰", 고려법학, (52), pp.131~165 (2009), 법학연구원
- 김종보,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 여부", 법학연구, 49(1), pp.75~98 (2008), 법학연구소
- 김청규, "行政審判 前置範圍의 擴大方案에 관한 考察", 중앙법학, 7(2), pp.63~106 (2005), 중앙법학회
- 김해원, "사회보험수급권의 헌법적 의미 -사회보험제도의 헌법적 기초와 사회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 사회보장연구, 26(1), pp.147~178 (2010), 한국사회보장학회
- 송기민, "현행 사회보험 권리구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22(2), pp.183~208 (2006), 한국사회보장학회
- 신봉기, "특별행정심판의 개념과 허용요건", 법학논고, (32), pp.475~508 (2010), 법학연구원
- 신봉기, "특별행정심판위원회 통합방안", 공법연구, 38(3), pp.1~43 (2010), 한국공법학회
- 이상희,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월간 법제 (1999)
- 정형근, "개정 행정심판법의 주요쟁점에 관한 검토", 행정법연구, (27), pp.127~151 (2010),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한승훈, "우리나라 사회보험행정상 심급적 행정심판을 위한 법제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20(3)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