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의 조화방안 - 특히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심판과의 조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Harmonisierung von Widerspruch und Verwaltungsverfahren - insbesondere über die Harmonisierung von Reklamations- und Widerspruchsverfahr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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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는 행정청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거치는 일련의 절차로서 넓은 의미로는 입법절차나 사법절차에 대응하는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일차적 처분절차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와 행정심판절차는 서로 구분되는 제도로 되어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절차 이외에도 각 개별법에서는 다양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절차로 이해되고 있는 다양한 행정절차제도들은 ‘행정이 거치는 일련의 절차’로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기능을 하는 절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사전절차에서부터 행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까지를 하나의 행정절차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심판법을 통합하는 방안, 행정절차법에 행정절차와 행정불복을 연계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 행정심판법에 민원절차나 이의신청에 관한 통칙적인 규정을 두는 방안 등 다양한 절차통합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의신청은 무수히 많은 개별법에서 제각각 규정을 두고 있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이의신청을 거친 이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된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이의신청을 거친 이후에 행정심판이 허용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위원회들의 해석과 적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입법론적으로 이의신청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거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합하거나, 또는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들을 정비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입법적 정비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당연히 행정심판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특별행정심판이 아닌 단순 이의신청을 거쳤다고 행정심판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Abstract
Verwaltungsverfahren im weiteren Sinne ist jede auf den Erlaß einer Verwaltungsentscheidung gerichtete Tätigkeit der Verwaltungsbehörde. Aber da das koreanische Verwaltungsverfahrensgesetz nur auf den Erlaß einer ersten Verwaltungsakt der Verwaltungsbehörde basiert, ist das Verfahren der Verwaltung und des Widerspruchs auf den anderen Gesetzen getrennterweise geregelt. Außerdem des Verfahrens nach dem Verwaltungsverfahrensgesetz gibt es auch sehr viele andere Verwaltungsverfahren in den einzelnen Gesetzen. Da diese vielfältigen verschiedenen Verfahren als ‘Verwaltungsverfahren’ gleich sind, sind diese Verfahren als ein Verfahren zu verstehen. Dafür sind die verschiedenen Lösungswege zu forschen, wie z.B. Verwaltungsverfahrens- und Widerspruchsgesetz zu vereinigen, oder im Verwaltungsverfahrensgesetz die das Verwaltungsverfahren an das Reklamations- und Widerspruchsverfhren anschließende Regelung zu errichten, oder im Widerspruchsgesetz die allgemeinen Regelungen über die Reklamation vorzuschreiben. Problematisch ist insbesondere, ob das Widerspruch nach dem Reklamationsverfahren noch erlaubt wird. Da die Reklamation nicht der Widerspruch nach dem Widerspruchsgesetz ist, ist im Prinzip der Widerspruch bei diesen Fällen erlaubt, aber ist es nicht immer deutlich. Endlich können dafür einige Lösungswege gegeben werden, die allgemeinen Regelungen über die Reklamation zu schaffen, oder die Raklamation und den Widerspruch zu vereinigen, oder viele verschiedene einzelne Gesetze, die über das Reklamationsverfahren regeln, einzelfallweise so zu ändern, daß der Widerspruch nach der Reklamation erlaubt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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