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의 제한제도에 관한 개정 민법의 검토 - 신분적 효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mily Law Revision Concerning the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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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민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어 공포되었다. 이번 민법 개정은 부모의 학대나 개인적 신념으로 자녀의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원인은 다양하고 구체적 사안마나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현행 민법은 친권상실제도만 두고 있어서,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법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비판론을 수용하여,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과 ‘친권의 제한 및 정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에서 피해의 태양과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자녀를 위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 가정폭력처벌법, 입양특례법 등 특별법에서 친권의 정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해당 사안에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친권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고, 특히 최근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은 민법 개정법률안과 동일하게 ‘친권의 제한과 상실’, ‘친권자의 의사에 갈음하는 결정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의 의료 방임으로 인한 자녀의 생명과 신체의 위협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들 법률은 현재 활용도가 높지 않으나, 민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민법의 특별법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향후 친권의 제한과 정지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고, 청구권자의 확대 문제, 법 집행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민법 개정법률이나 특별법이 제 역할을 다 하려면, 늘어나는 사건수와 가중되는 업무량에 비례하여 법원과 아동보호기관의 인적, 물적 시설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a family law was revised and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was intended to protect children when their lives are threatened due to the parents' abuse or their individual beliefs. There are many different causes of violation on children's rights, and the degree also varies from case to case. The current law was criticized for its failure on taking appropriate measures flexibly, and this was because the law only enacts the “Parental Right Termination System”. The Revision embraced this criticism and introduced the “Trial Replacing Parents' Consent System” and the “Restriction/Suspension of Parental Right System”. This is praiseworthy because it enables children to be protected in line with the damage done, and enhances the welfare of the children. Furthermore, the Child Welfare Act,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also include the systems listed above. These Acts are not used very often, but will be able to act as exemption laws of the Revision when it is implemented. Henceforth, our task will be to categorize the specific scope and standard of the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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