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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 해당여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

Criteria of another person's body which can cause sexual stimulus or shame - Supreme Court Decision 2014Do6309 Decided July 24,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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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소위 몰카범죄, 즉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판례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여성피해자의 무릎 아래 맨 다리 부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에 해당되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의 유발할 수 잇는 신체부위라는 구성요건으로 인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유사해 보이는 사안일지라도, 구체적인 상황이나 장소 그리고 가해자의 의도 등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대상판례의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평균인 기준 종합고려설과 합리적 피해자 기준 종합고려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결합된 종합고려설’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해석상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촬영자의 신체부위가 어디인지에 중점을 두는 현행방식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화장실 등의 장소 및 상황 등의 명문화를 포함하는 입법적 개선이 시급하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개정시안(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주거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에 있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 성기 등의 신체를 포함한 사생활영역을 촬영하거나 관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의하면 대상판례의 사안을 명확하게 구성요건에 포섭시킬 수 있음은 물론 대법원판례의 해석에 의존하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goes on the criteria of another person's body which can cause sexual stimulus or shame. Article 14 (Taking Photos by Using Cameras, etc.) paragraph 1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prescribe as follows : A person who takes photos of another person's body, which may cause any sexual stimulus or shame against the latter's will, by using a camera or similar mechanism, or who distributes, sells, leases, provides, or openly exhibits or screens the photos so take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This Act has been punishing such a case of another person's body which can cause sexual stimulus or shame in the crimes of illegal picture-taking by using cameras etc. But it is difficult to find consistency in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at Act in a series of recent cases. Here are three criteria to solve the interpretation problem of sexual stimulus or shame. Those are theory of average person, theory of reasonable victim and theory of synthesis. According to theory of reasonable victim and theory of synthesis the above case belongs to another person's body which can cause sexual stimulus or shame. It is necessary correctly to define following elements - another person's body as genitals, buttocks or breasts and the acting place as a lavatory, circumstance etc. - by amendment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for the principle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Because the most basic elements are the victim's feeling and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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