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M&A 계약상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질
Legal Nature of Performance Guarantee in the Cases Related to M&A Agreement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M&A 계약, 특히 양해각서에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이행보증금은 위약금으로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벌 중의 하나로 구분된다. 최근의 M&A 관련 판례를 보면 이행보증금 약정은 대체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M&A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그 법적 성질을 판단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례는 법적 성질을 구분할 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추정되며 위약벌로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을 판단하기 위해 여러 고려할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M&A 거래의 경우 이러한 고려 요소들을 적용할 때 당사자의 사적 자치를 더 존중하는 입장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M&A는 대체로 대등한 경제주체들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문서에 나타난 표현이 명확하다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M&A 거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거래라는 점에서 경제적 약자임을 전제로 한 온정적인 판단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M&A 거래는 그 절차나 구조가 비슷하고 필요 서류도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인 기준을 적용할 때 특히 통일되고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강한 분야이다. 그런데 최근의 판례들을 보면 판례가 스스로 제시한 기준을 각 사례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제시한 사항은 모든 사례에서 일관되게 검토하고 적용할 때 시장의 혼란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Performance guarantee clause, which is always included in the M&A contract, especially in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is a kind of cancellation charge which is classified into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or liquidated damages. Performance guarantee clauses in the recent cases related to M&A tend to be classified as Liquidated Damages. When considering the nature of M&A transaction, however, it is needed to further examine the criteria which the court considers to classify the legal nature of it. It is case law that performance guarantee is classified as liquidated damages in principle and there must be special circumstances to be classified into penalty. And the court suggests several concrete criteria to be considered for the judgment of special circumstances in the cases.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court needs to put more importance on the private autonomy when applying these concrete criteria, especially in the M&A transaction. That means that the terms used in the contract have to be interpreted as it means if it is clear because M&A is a transaction between equal economic parties in a market of reasonable deals. In addition, the court needs to avoid compassionate judgment for a party based upon a premise that the party is economically weak because M&A is a transaction between equal parties. M&A transactions are quite similar in the process and structure and quite standardized in the required documentation. Therefore, it is a legal field which strongly requires unified and consistent application of legal criteria. It is highly questionable, however, whether the criteria are applied consistently in the recent M&A cases. When the core criteria are reviewed and applied consistently in all similar cases, we can prevent confusion in the market and expect legal stability.
참고문헌 (17)
- 강신웅, "위약벌의 인정문제", 민사법연구, 5 (1996)
- 곽윤직, "채권총론" (2007), 박영사
- 김동훈, "위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론", 법학논총, 23(2), pp.449~473 (2011), 법학연구소[DOI]
- 권영준,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 직권감액 규정의 유추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55통권 : 155, pp.199~244 (2016), 한국법학원
- 김재형,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금 약정」으로- 특히 위약벌의 감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21(2), pp.625~672 (2014), 한국사법학회[DOI]
- 김준호, "민법강의" (2017), 법문사
- 남유선, "M&A계약에 있어서의 기업실사(due diligence)와 이행보증금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을중심으로 -", 금융법연구, 14(3), pp.79~115 (2017), 한국금융법학회[DOI]
- 남유선, "M&A계약교섭단계에서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8969 판결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10(1), pp.245~287 (2009), 한국증권법학회
- 박홍래,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민사법연구, 9 (2001)
- 손지열, "손해배상액예정 약관조항에 대한 내용통제", 민사판례연구, 18 (1996)
- 지원림, "민법강의" (2017), 홍문사
- 지원림, "위약금에 관한 약간의 고찰 - 위약금의 법적 성질 및 위약벌의 감액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430), pp.25~41 (2012), 대한변호사협회[DOI]
- 천경훈, "한국 M&A의 특성과 그 법적 시사점에 관한 試論", 선진상사법률연구, (56)통권 : 56, pp.133~168 (2011), 법무부
- 최병조, "위약금의 법적 성질", 민사판례연구, 11 (1989)
- 최승재, "기업인수합병시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과 감액 가능성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6.7.14. 선고 2012다65973판결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17(3), pp.35~61 (2016), 한국증권법학회[DOI]
- 최창렬, "양해각서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질 -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대판 2014다3115 판결 -", 민사법학, 80, pp.27~67 (2017), 한국민사법학회
- 홍승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방법", 민사판례연구, 24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