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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외국인의 인권-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The Human Rights of Aliens in Korea : Focusing on the Impac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Their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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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법상 외국인의 지위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국제법상 지위로서 논의되어 왔다. 전통국제법 하에서는 개인은 국제법주체성이 부인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과는 달리 국제법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규율해왔으며 일정한 관습국제법상의 규칙을 형성하여 왔다. 외국인의 보호의 정도와 관련한 국제최소기준과 외교적 보호는 그 전형적인 예이다. 그러나 전통국제법에서의 외국인의 지위 또는 그 취급은 외국인 개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가의 논리 또는 그 형편에 따라서 결정되었으므로, 외국인의 지위가 크게 향상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발달한 국제인권법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내외국인의 동등한 대우의 입장을 취함에 따라, 외국인보호기준을 둘러싼 대립도 상당부분 해소됨과 동시에, 각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인권은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이후, 다수의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정치적 권리,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가 크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입법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아직 사법적 구제를 포함한 전체적 상황에서는 국제인권법의 완전한 국내적 이행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또, 외국인의 유형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외국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일정한 인권규정이 외국인 전체에 적용되지 않는 결과도 발생하는데, 이는 큰 문제이다. 한국 내에만 주로 생활기반을 갖추고 있는 정주·영주 외국인은 단순히 단기적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과는 달리 거의 국민과 유사하므로, 이들을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인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외국인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시각에서의 접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의 인정, 일부 사회보장법상 외국인 특례의 인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제정은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그 수준은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 이 중 특히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외국인의 체류유형별 처우를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그러나 이 법은 특히 내용의 추상성 강제성의 결여라는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같은 날에 시행된 시행령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인을 유형별 처우하려는 이 법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을 요하는 사안이다. 이 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후속조치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는 특히 정주외국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추가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 유형의 구별과 명확한 정의, 영주제도의 확대, 정주외국인 후손에 대한 자동적인 영주권 부여, 정주·영주 외국인에 대한 퇴거강제의 적용 배제, 재입국허가제를 한국인의 해외여행과 같은 차원에서의 처리, 한국에서의 취업기회의 확대 보장,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취업문호의 개방,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국민건강보험 등의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서의 한국인과의 동등한 대우, 지방선거의 참정권의 확대 등.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우리정부가 재일한국인의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요구하여 대부분 관철시킨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재일한국인의 일본 내에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우리의 주장을 더욱 합리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내부에 재일한국인에 준하는 외국인들이 있음에도 그들의 인권문제를 도외시 하면서 일본에 대해 우리가 취하지 않는 인권보장을 요구한다면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법이나 정책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인식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볼 때, 외국인 인권침해나 타문화 배척을 당연시 하는 그릇된 인식이 있다면 그러한 인식의 제거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외국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이나 정책이 나온다 해도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사회의 다문화·다민족화란 추세에 부합하는 인권교육은, 단일민족이나 혈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Abstract

The Human Rights of Aliens in Korea : Focusing on the Impac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Their Situation Roh, Seok-Tae* / Kim, Nam-Cheo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present situation of human rights of aliens in Korea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onsidering there exist the several types of aliens. Before the Second World War, the treatment of aliens was dealt with by international law in the framework of state responsibility. In this framework, the matter of the treatment of aliens concerned with the 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 the national treatment standard or diplomatic protection. The post-war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as effected fundamental changes in the position of individual. Toda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urport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everyone without regard to the individual's nationality. Therefore aliens as well as nationals are legitimate possessors of human rights. Als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as contributed greatly to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tatus of aliens in Korea. Since 1990, Korea has accessed some human rights treaties. In order to implement those treaties domestically, Korea took several legislative measures, such as granting the position of permanent residence to some aliens(2002),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vote in local election to some aliens(2005), or adopting the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Resident Alien in Korea(2007). But, these measures have limitations in ensuring the human rights of aliens in Korea. In particular, the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Resident Alien in Korea, entered into on July 18 in 2007, is very important, in that it deals with the treatment of the several types of aliens who reside lawfully in Korea. But, it is doubted whether this Act can have the effectiveness in practical application. For the expression used under this Act lacks legal force and its contents are only basic and abstract. So, it requires that this Act should be complemented by further legisla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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