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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고등법원(2011나19012)과 대법원(2012다105482) 판례를 중심으로 -

Einige Problematiken zur Kontrolle bei Vergabe der Telekommunikatiosinformationen durch Telekommunikationsdienste - insb. Orientierung an Urteile des Gerichtes über § 83 Abs. 3 im KT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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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인적 사항인 통신자료의 수사기관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유무에 대해 고등법원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공공성 혹은 사회적 책임을 근거로 침해되는 법익 상호 간의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와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을 때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인 심사의무를 위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사업자에게 그런 의무부과는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으나 불이익적인 상황이라면 정보의 주인인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이는 차별에 대한 합리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자료의 무제한적인 제공에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위해 이용자의 통신자료에 대한 권력적 사실행위 인정을 통한 법적 구제 인정, 요청권자의 요청근거의 구체성 및 명확화를 통한 정보제공의 제한, 법원의 허가제(영장) 도입, 제공 시 통지규정과 폐지 시 관리규정 도입이 필요하다.

Abstract

Es ist deutlich klar und davon einverstanden, dass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im allgemeinen durch Organisationsrecht und Verfahrensrecht gewährleistet wird. Obgleich Schutz der Telekommunikatiosinformationen der Nutzer im Vertrag des Internetsanschlusses(Name und Anschrift des Anschlussinhabers, Identifikationsnummer, Rufnummer, ID, Datum des Vertragsverhältnisses) sehr wichtig ist, sind auf Grund § 83 Abs. 3 im KTKG die Daten nach Auskunftsersuchen durch öffentliche Behörde ohne konkrete Kontrolle zu vergeben. Im Vergleich ‘Verkehrsdaten’, die durch Gericht positive kontrolliert werden, ist das ganz anders. Das Obergericht in Korea ist die Daten bei der Vergabe zur strikten Prüfung verpflichtet. Aber das Kammergericht hat diese Prüfung nicht anerkannt, denn es keine rechtliche allgemeie Prüfung nach gesetzlichen Bestimmungen und de facto Abwälzung der Verantwortung zu Telekommunikationsdienste gibt. Diese Daten sind nach Zweck wie ‘Verkehrsdaten’ konkrete zu kontrollieren, um Vorkehrungen zu treffen. Und die Pflichte der Auskunftserteilung durch Telekommunikationsdienste gegenüber den Nutzer sind unfreiwillig nach gesetzlichen Bestimmungen anzuerkennen. Und die Zulassung des Gerichtes ist auch erforderlich. Ausserdem ist Abgabe der E-Mail Adresse an Behörde rechtswidrig, denn ID und E-Mail Adresse sind deutlich a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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