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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위반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Offense of Violation of Article 15 -2(1) of the Telecommunications Finance Fraud Damage Refun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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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즉 처벌조항은 다양하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도 형벌법규를 적용하려는 의도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처벌조항 제1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처벌조항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규율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행위자가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현금인출기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처벌조항 제2호의 ‘타인’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위자의 행위는 처벌조항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015도15101). 그러나 처벌조항의 ‘타인’은 ‘범인 이외의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야 하고, 처벌조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공갈행위를 통하여 타인의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데, 행위자의 행위에는 이러한 요소가 결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행위자의 행위는 처벌조항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Abstract

Article 15-2(1) of the Telecommunications Finance Fraud Damage Refund Act, that is to say Penalty Article was newly legislated to apply the criminal law also to variants of voice fishing crime. Penalty Article No. 2 regulates an act to input the data or the order by using another’s information obtained into the data processor, such as computer, etc., with intent to commit a telecommunications finance fraud. After a victim’s money has been remitted or transferred into an account used for fraud by a telecommunication finance fraud, a perpetrator input the data of the account’s title holder, etc. into the ATM to withdraw money from the account used for fraud.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perpetrator’s act do not come under the constituent elements of Penalty Article No. 2 because a title holder of an account used for fraud be not included in ‘another’ provided in Penalty Article No. 2(2015Do15101). But ‘another’ provided in Penalty Article No. 2 is to mean ‘any person other than a perpetrator’. And the perpetrator’s act can constitute the offense of violation of Penalty Article No. 2 only if the perpetrator has obtained another’s information by his defrauding or extorting. The perpetrator’s act lacked it. On this account, the perpetrator’s act is not to come under the constituent elements of Penalty Article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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