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공정한 평결을 위한 제안
Proposal for Fair Verdict of Jury in the Participatory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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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 시행 이후 국민참여재판은 양적으로 의미 있는 팽창을 하여 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여타 원인들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이 위기를 맞이하였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참여재판과 일반재판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배심원이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의 발전․퇴보는 곧 배심원의 발전․퇴보와 다르지 않다. 배심원이 소신껏 올바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입법자 및 국민참여재판 관계자들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은 크게 배심원 선정-공판진행-증거조사-평의의 순서로 구성된다. 이 각각의 단계마다 배심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적지 않다. 배심원선정절차에서는 배심원후보자의 지역편중성, 사건에 대해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언론의 보도, 배심원선정에 대한 법원의 광범위한 권한, 배심원 기피방식의 부적정성 등이 문제된다. 공판에 들어간 이후에는 법정의 배치와 공판의 진행순서, 별다른 제한 없는 길게 이루어지는 서증조사,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의 노출가능성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판의 종결 및 평의단계에서는 검사 구형에 의해 발생하는 앵커링 효과, 배심원설명의 적정성, 평의과정에서 법관의 배심원에 대한 영향 등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국민참여재판법과 제도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채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이 우리 형사재판에서 가벼이 여기지 못할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향후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 입법을 통하여 배심원의 올바른 판단능력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이 사법신뢰와 사법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Abstract
More than 10 years have been elapsed since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trial. Since the implementation, participatory trial have been significantly expanded quantitatively. However, recently, there are many comments that participatory trial have been facing a crisis due to COVID-19 pandemic and other reasons. The crucial difference between participatory trial and general trials is jury. Therefore, the development․regression of participatory trial do not differ from those of jury. Making an environment where jury can make a right and fair decision according to their convictions may be the most important duty that lawmakers and people related to participatory trial should perform. Currently, participatory trial is largely performed in the following order: Jury selection, Preparatory Proceedings, Evidence Investigation, and Jury Deliberation. At each stage, there is no lack of factors to have an influence on decisions of jury. At the process of jury selection, regional bias of jury candidates, press report that could give prejudice to the criminal case, court's extensive authority over jury selection, and inappropriateness of an avoidance method for jury become issues. After starting the trial, arrangement of the court, progress order of the trial, lengthy investigation of documentary evidence without particular restrictions, and possibility to be exposed to evidences without admissibility of evidence should be reviewed. Lastly, at the stage of trial's conclusion and deliberation, it is necessary to critically examine the anchoring effects caused by the prosecutor's request, the adequacy of the jury's explanation, effects of judges on jury in the process of deliberation.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and the System repeat drifting without reaching the completion. However, it is obvious that participatory trial accounts for the proportion that cannot be considered lightly in our criminal trial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increase jury's ability to make a right decision through continuous researches and improvement legislation in the future and furthermore, to make participatory trial a driving force of judicial trust and judici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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