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1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침해죄는 1991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구성요건을 확장해왔다. 하지만 형법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지점이 몇몇 발견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 글은 영업비밀 침해죄의 구성요건을 정비하고 해석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영업비밀 무단 유출죄(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지정된 장소’란 물리적 형태의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되나 오늘날 비물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침해를 고려하여 ‘지정된 장소’를 ‘지정된 장소나 공간’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출’이 단순히 반출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검토 결과, 본 조항의 ‘유출’은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반출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업비밀 계속 보유죄(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는 진정부작위범이자 실행의 착수와 기수가 일치하는 거동범이므로 미수가 성립하기 어렵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본 죄를 미수범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적 오류가 있으므로 미수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가벌성의 시점을 전치화한다는 점에서 과잉 형법이 우려되며, 기본범죄가 예비적 성격이 강하므로 현행 예비․음모죄는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관하여 경쟁사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부정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다. 직원이 기억하는 정보는 인격적 성질이 강하므로 고용 그 자체가 부정한 수단이 될 수는 없고 영업비밀을 누설하게끔 유인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본 조항의 부정한 취득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득 행위만 처벌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 법리를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사용․공개 행위는 취득 행위와 불법성이 구분되고 법익 침해의 양을 초과하므로 취득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른 법률과 규정을 비교해 봤을 때 정합성이 부족하므로,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 이후 사용․공개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입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Since 1991, the trade secret infringement crime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as evolved by expanding the elements of the offense. However, certain areas have been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criminal law theory, necessitating further discussion. This article focuses on clarifying and refining the elements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crimes. In the case of Unauthorized Disclosure of Trade Secrets (Article 18-1-1-b), the term “designated place” is generally understood as a physical location. However, in consideration of modern violations that occur in non-physical spaces, it is advisable to revise this term to “designated place or space.” Additionally, it remains unclear whether “leak” refers simply to removal or also includes disclosure to a third party. After review, it is more appropriate to narrowly interpret “leak” in this provision as removal from the designated place without third-party disclosure. As for the crime of Continuing Possession of Trade Secrets (Article 18-1-1-c), it is a true omission crime in which the initiation and completion of the offense coincide, making it difficult to apply the concept of attempted crime. However, due to a legislative erro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cludes this crime as subject to attempted crime, so it would be appropriate to exclude it from that category. Furthermore, shifting the point of criminalization forward raises concerns about over-criminalization, and as the basic crime is already of a preparatory nature, the current conspiracy provisions may become obsolete. Regarding the crime of Illegitimate Acquisition by Unfair Means (Article 18-1-2), I examined whether hiring an employee from a competitor constitutes illegitimate acquisition. Information retained by employees is deeply personal, so employment alone should not be considered an illegitimate means. Only when actions encouraging the leakage of trade secrets are involved should it be regarded as constituting illegitimate acquisition under this provision. Finally, concerning the current regulation that only penalizes acquisition, upon applying the principle of non-punishable subsequent conduct, it appears that acts of use or disclosure are distinct from acquisition and involve additional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Therefore, these acts should not be viewed as non-punishable subsequent conduct following acquisition. Comparison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also reveals a lack of consistency, underscoring the need for legislative grounds to penalize the use or disclosure of trade secrets acquired through illicit means.
참고문헌 (38)
- 강명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 규정에 대한 일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 68 (2020), 대검찰청
- 김성돈, "형법각론" (2022), SKKUP
-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2018), 박영사
- 김재윤, "위험사회라는 사회 변화에 대한 형사법의 대응", 비교형사법연구, 12(2) (2010),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박성민, "개정형법상 강간등예비음모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익법학, 21(3) (2020),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배종대, "형법각론" (2023), 홍문사
- 성용은, "중국의 사이버 산업스파이 활동 분석과 규범적 대응방안", 가천법학, 12(4) (2019),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신동운, "형법각론" (2017), 법문사
- 양종모,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전자적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고찰", 홍익법학, 15(3) (2014),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오영근, "형법각론" (2023), 박영사
- 윤선희, "영업비밀보호법" (2019), 법문사
- 윤종행, "산업스파이로부터 영업비밀의 보호" (2019), 동방문화사
- 이승준, "배임행위의 기망행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법학연구, 53(3) (2012),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승준,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 미수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21. 5. 27. 선고2020도15529 판결의 비판적 검토-", 서울법학, 31(2) (202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인곤, "Cyber 도박죄의 국제형사법적 검토와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29(3) (2021),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이재훈,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 강화와 업무상배임죄의 적용", 경찰학연구, 19(4) (2019), 경찰대학
- 임현일, "영업비밀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43(1) (2019),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전우정, "기술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 양형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 법조, 73(1) (2024), 법조협회
- 조용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의 개정방향에 대한 검토-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관련 법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32(1) (2024),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최병천, "사기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법학논총, 39(2) (2019),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최호진, "전직한 종업원의 영업비밀 사용과 업무상 배임죄", 형사판례연구, 19 (201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최호진, "형법각론" (2022), 박영사
- 허정현, "산업기밀 유출범죄 처벌의 실태와 실효성 제고에 관한 논의", 한국산업보안연구, 12(1) (2022),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 특허청,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4)
- 황국상, "“국가핵심기술은 韓영토에만 저장”…클라우드 활용기준 바뀌나?", 머니투데이, ~ (2023)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
-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
- "대구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노2846 판결", ~
- "대전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고단863 판결", ~
- "부산지방법원 2011. 11. 14. 선고 2011고단1808 판결", ~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고단2485 판결", ~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고단2195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