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차명예금, 계좌송금, 계좌이체와 관련된 형법상의 문제점
預金, 借名預金, 振り込み, 取り替え等と関連した刑法上の問題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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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필자는 금전 나아가 예금, 자금이체와 관련된 형사법상의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구체적 유형에 따라 어떠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받은 금전을 예금한 경우 예금자인 수탁자는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소비임치계약에 따라 금전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예금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만 취득할 뿐이지만 위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위탁된 금전 그 자체의 보관관계가 여전히 인정되므로 수탁자가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예금을 처분하든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든 어떤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된다. 둘째, 계좌송금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착오송금이든 보관을 위한 송금이든 송금한 금전이라는 특정물에 대한 보관관계가 인정되므로 수취인이 임의로 처분하면 송금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만 성립될 뿐이지 수취은행과의 관계에서 사기죄 등이 성립될 수는 없다. 다만 과다송금의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 셋째,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권한 자에 의해 자금이 이체된 경우에는 그것이 보관을 위한 이체이든 착오에 의한 이체이든 계좌이체의 전 과정에서 특정된 금전이라는 재물이 등장하지 아니하므로 이체된 자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배임죄로 의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체된 자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지급인과의 사이에서 인출한 금전이라는 특정물 재물에 대한 보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예금인출행위가 수취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그러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자금이체는 수취은행과의 관계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될 뿐이다. 넷째, 차명예금의 경우에는 그 유형이 어떠하든 위탁받은 금전의 예금과 마찬가지로 차명예금의 명의인은 금전의 실제 출연자와의 관계에서 보관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된다.
Abstract
本稿は、預金、資金の取替と関連した刑法上の問題に対し、私なり具体的な類型を立てて犯罪の成立の有無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そこで得られた結論的なのもをあげると次の通りである。 第1に、委託された金銭を預金した場合、預金者である受託者は銀行との関係においては消費臨置契約により金銭の所有権はないとしても預金返還請求権という債権は取得するが、委託者との関係においては委託された金銭それ自体の保管関係は以前として残るから、受託者が資金取替の方法として預金を処分するにしろ任意で消費するにしろいずれにしても綱領罪が成立する。 第2に、振り込みの場合にも原則的にはそれが錯誤による場合または保管のための場合のいずれにしろ、それが振り込みによる金銭であるという特定物に対する保管関係は認められるから、受取人がそれを任意で処分する場合には、送金人との関係において綱領罪が成立することはあるが、それを受け取った銀行との関係での詐欺罪等が成立する余地はない。ただし、過大送金の場合であって過大な金銭に対する処分行為は占有離脱物綱領罪の成立になる。 第3に、取り替えの場合には、右の類型に比べて多少複雑な問題が生ずる。まず、権限あるものによる取り替えの場合である。この場合に当該取り替え行為が保管のためあるいは錯誤による場合のいずれにしろその取り替えの過程において特定された金銭という財物が存在せず、取り替えらえた資金をまた取り替えの方法により処分した場合には綱領罪の成立を認めることができず、背任罪により擬律するしかないように思われる。ところが取り替えられた資金を引き出した場合には、その行為は、支払者との関係においては引き出した金銭という特定物に対する保管関係が成立するということができるから綱領罪の成立にはなるものの、当該取り替えによりその金銭を受け取った銀行に対して詐欺罪は成立しないというべきである。次に権限のない者による取り替えの場合である。権限のない者による取り替えの場合には、右行為はいずれの処分行為であっても右銀行に対するコンピューター等使用詐欺罪になるにとどまる。 第4に、借名預金の場合にはその類型のいずれの場合であっても委託された金銭の預金と同様に借名預金の名義人は金銭の実際の出捐者との関係で保管関係が認められるから、右名義人がその預金を任意で処分すると綱領罪が成立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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