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받은 돈의 임의소비와 횡령죄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
Embezzlement about Spending Money remitted by mis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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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종전부터 법원은 송금자의 착오로 우연히 자신의 계좌에 예금채권을 보유하게 된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 횡령죄를 인정하여 왔다. 그런데 종전의 사건에서는 송금자와 수취인 사이에 기존에 일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한 바 있었던 경우여서 이러한 범위에서는 ‘신의칙’에 의한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있었다. 평석 대상 판결의 하급심도 이러한 취지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그런대 대상 판결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횡령죄에 대한 형법 이론에서의 주요 개념인 ‘재물’, ‘보관관계’에 대한 개념적 변형, 비약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구체적 타당성을 이유로 한 대법원의 입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대단히 의문스럽고,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 이론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착오로 송금한자의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호는 은행관련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제도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has been punished embezzlement conventionally, if the personspends the money by mistake of remitter. If remitter and receiver were existingtransaction, it can admit of discussion there is‘management of affairs’of embezzlement. Because the custody of‘good faith’is established only in this range. In this regard, the lower court denied the embezzlement in this case (2009no3792). In this case (2010do891), however, the Supreme Court held to take the criminalliability of embezzlement, if there was any transaction between remitter and receiver. It is highly problematical because this conclusion might be only possible when theconcept transformed of‘property’and‘management of affairs’. And it might underminethe system of property crime on criminal law theory. In this viewpoint, for protection of remitter, I think it will be more preferable toapply‘suspension of payment’through revision of banking act than to applyembezzlement.
참고문헌 (28)
-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2004), 박영사
- 김성돈, "형법총론" (2008),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성돈, "형법각론" (2008),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배종대, "형법각론" (2004), 홍문사
- 오영근, "형법각론" (2005), 박영사
- 김재윤, "새로운 형법각론" (2013), 율곡출판사
- 이재상, "형법각론" (2013), 박영사
- 임웅, "형법각론" (2003)
- 강동범, "예금이체에 의한 컴퓨터사용 사기죄에 있어 친족상도례의 적용", 법학논집, 11(2), pp.139~156 (2007), 법학연구소
- 권창국, "송금착오와 횡령죄에 있어서 위탁관계 및 점유", 법률신문, 제3391호, ~ (2005)
- 김성필, "금전의 법률관계", 기업법연구, (6) (2000)
- 김황식, "예금에 관한 법적 문제, 은행거래․임대차사건의 제문제", 법원행정처, (32), pp.11~ (1986)
- 김혜경, "컴퓨터 등 使用詐欺罪와 金錢의 臟物性", 법학연구, 14(3), pp.145~175 (2004), 법학연구원
- 문형섭, "횡령죄와 배임죄-명확한 구별을 위한 제언", 법조, 통권 : 560 (2003)
- 박동률, "예금, 차명예금, 계좌송금, 계좌이체와 관련된 형법상의 문제점", 법학논고, (28), pp.441~477 (2008), 법학연구원
- 박영식, "민법학논총(후암 곽윤직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85), 박영사
- 성원제, "도난당한 금전의 소유권 변동과 타인의 재물 -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 -", 법조, 62(9)통권 : 638, pp.286~307 (2013), 법조협회
- 손진화, "전자자금이체거래의 법률관계", 경영법률연구총서, 4 (1991)
- 손태호,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통지 전에 채권을 변제받아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38) (1999), 법원도서관
- 송진경, "착오로 송금된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와 재산범죄", 형사법연구, 23(1), pp.385~406 (2011), 한국형사법학회
- 이주원, "횡령죄에 있어서의 상계충당과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안암법학, (30), pp.75~107 (2009), 안암법학회
- 전경근, "예금계약에 관한 연구", 박사, 민법, pp.1999
- 천진호, "타인명의예금 인출행위의 형사책임과 장물죄", 형사판례연구, (15) (2005)
- 崔秀貞, "민법상 금전의 개념과 금전채권의 특질", 비교사법, 10(1), pp.1~37 (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 최준규, "금전의 이동(移動)과 물권적청구권 - 가치 소유권 및 의제신탁으로부터의 시사 -", 법조, 58(11), pp.92~159 (2009), 법조협회
- 최철환, "횡령죄에서의 대체물보관자의 지위", 형사판례연구, (5) (1997), 박영사
- 하태훈, "현금자동인출기 부정사용사건에 대한 형법적 평가", 형사판례연구, (4) (1996), 박영사
- 허일태, "위탁금전과 형법상 소유권개념", 비교형사법연구, 5(1), pp.11~286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