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의 이동(移動)과 물권적청구권 - 가치 소유권 및 의제신탁으로부터의 시사 -
Transfer of money and proprietary right over money- Implication from “Wertvindikation” and “constructiv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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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금전의 이동시 원 권리자에게 해당 금전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경우를 나누고 각 경우별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현금 이동의 경우, 금전에 대한 소유는 점유와 함께 이전한다는 이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금 위탁시 소유권이 이전하는지 여부는 위탁자의 위탁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일률적으로 소유권이 이전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절취한 금전에 대한 소유권이 도인(盜人)에게 이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장부상 금전 이동의 경우, 우리법상 장부상 금전은 원칙적으로 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금전 소유권에 관한 논의가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장부상 금전은 현금의 변형물로서 양자는 사실상 동일한 실질을 갖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원 권리자, 현재 예금명의자, 현재 예금명의자에 대한 제3채권자 사이의 이익형량을 고려하여, 장부상 금전이 이동, 발생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았다. 첫째, 원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장부상 금전이 이동,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현재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고, ① 현재 예금명의자 이외의 자를 예금주로 인정하거나, ② 원 권리자와 현재 예금명의자 사이의 신탁계약을 인정하여 원 권리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둘째, 원 권리자의 착오에 의해 장부상 금전이 이동한 경우, 장부상 금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여 원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문제되나, 기존 법리에 예외를 인정하면서까지 착오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상으로는 원 권리자는 현재 예금명의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적 권리만을 갖고 따라서 제3채권자들과 동등한 지위에 놓인다고 봄이 타당하다. 셋째, 절도, 사기,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장부상 금전이 이동, 발생한 경우, 원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따라서 해당 장부상 금전의 특정성이 상실되지 않는 한 제3채권자보다 원 권리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해석론으로 장부상 금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경우 기존 채권집행 법리와의 충돌, 우선권을 인정하는 경계가 모호한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① 장부상 금전의 특정성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원 권리자가 입금기장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악의의 (가)압류권자보다 원 권리자에게 해당 장부상 금전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방법 등 원 권리자를 보호하는 입법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Korean civil law, it is widely accepted that, when the possession over money passes on, the ownership also transfers. This rule can well explain an ordinary function of money as a payment device, but it cannot be a grand theory applied in every situation concerning the transfer of money. It is necessary to characterize various cases, balance the interests of three concerned parties - ① previous owner, ② current (or quasi) owner, ③ the creditor of current (or quasi) owner, - and accordingly set up different rules. When it comes to ‘cash consignment’, whether the ownership over money passes on or not depends on the consignor's will. And a thief does not have ownership over the stolen money('cash'). When it comes to ‘money in a bank’, it is desirable to divide three different cases. First, when one transfers his own money in a bank to another voluntarily or aceepts that his own money is kept in other's bank account, in principle the ownership over the money also passes on to the transferee and the previous owner does not have priority over that money in a bank. Second, when one transfers his own money in a bank to another by mistake, the previous owner does not have the proprietary right over that money in a bank, too. But it is advisable to reform the laws for the protection of the previous owner. Third, when money in a bank has appeared or has been transferred through the wrongful acquisition, it is desirable to admit the proprietary right over that money - Wertvindikation - to the previous owner as if he were constructive trustor, so far as that money in a bank can be specified. But if we accept “Wertvindikation” directly in Korean civil law, it can conflict with established legal theories about the enforcement of obligatory right. And it is not clear whether it is desirable to admit the proprietary right in all wrongful acquisition cases. So,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previous owner by legislation or another judicial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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