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기고자료)일본의 신사법시험과 법과대학원교육의 방법론

日本の新司法試験と法科大学院教育の方法論

1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초록

일본의 74개 법과대학원의 총 정원은 지금까지 5,786명이었으나, 2010년도부터는 구 국립대학 법과대학원을 중심으로 약 20퍼센트가 삭감된 4,904명이다. 법과대학원 수료자들은 수료일 이후 5년 내에 3번의 신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5년 동안 5회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된다. 구사법시험은 2011년에 폐지되고, 그 후에는 예비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법과대학원을 수료하지 않고도 신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당초에는 합격자를 응시생의 70% 정도, 그리하여 2009년에는 2,500 ~2,900명(최종적으로는 3,000명 정도)로 이야기되었었다. 그러나 2009년의 경우 응시생 7,392명, 합격자 2,043명(합격률 28%)에 그쳤다. 법과대학원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배우면 좋을지에 관한 학습지침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는 일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내용이나 강의진행 방식에 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는 일이다. 물론 효율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 곧 지식이나 능력이 충분치 않은 법률가라도 속성으로 배양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다. 교수는 결론의 구체적 타당성을 찾아, 새로운 문제에 관해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적 구성에 매달리고 고민하는 법률가를 육성하려는 의식이 필요하다. 지식의 전달만으로는 법률에는 밝지만 ‘나쁜 이웃’으로 곧잘 비유되는 법률가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원이 법조교육에 종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보다 좋은 교육을 위해 궁리하게 만드는 원천이다. 이것은 모두 마음자세이자 감성이자 인간성이다. 방법론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Abstract

日本の法科大学院74校の総定員は、これまでは5786名であったが、2010年度は旧国立大学の法科大学院を中心に定員を約2割削減し、4904名となった。法科大学院修了者は、修了日後の5年度内に3回の範囲内でしか新司法試験を受験することができないが、個人的には、5年度内に5回受験できるとしてよいと考える。旧司法試験は2011年に廃止され、それ以後は予備試験が実施される予定である。予備試験に合格すると、法科大学院を修了せずに新司法試験を受験することができる。当初は、合格者は受験者の70%程度、2009年度は2500~2900人(最終的に3000名程度)といわれていた、2009年度は受験者7392人․合格者2043人(合格率28%)にとどまった。法科大学院教育における要点は、学生に何をどれだけ学べばよいかという学習の指針を示し見通しを与えること、効率的に学習できるように教材の内容と講義の進め方についての研究を怠らないことである。もっとも、効率的教育は重要であるというのは、知識や能力の十分でない法律家でも促成栽培できればよいということではない。教官は、結論の具体的妥当性を求めて、新たな問題に対して必要ならば新たな法的構成に取り組む、悩める法律家を育成する意識が必要である。知識の伝達だけでは、法律には明るいが悪しき隣人と揶揄される法律家を生み出すおそれがあることに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教官が、法曹教育に携わることを喜びとし、深い責任を覚えることこそが、よりよい教育のための工夫を重ねる源泉である。これらは、いずれも、心構えであり、感性であり、人間性である。方法論を超える最も大事なものがここにある。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