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로스쿨의 교육현황과 신사법시험의 출제경향 및 시사점 - 상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
Current State of Education in Japanese Law School, New Bar Exam and Suggestions for Korean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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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4년 야심차게 출발한 일본의 로스쿨(法科大學院)은 신사법시험 합격률 저하와 예비시험 응시생의 증가로 입학생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모집정지가 잇따르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로스쿨의 숫자는 2007년 74개교에서 2016년 44개교로 감소했고, 입학정원도 2007년 5,824명에서 2016년 2,500명(실제 입학생수 1,85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한국의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보다도 적은 숫자인데, 로스쿨 수료자의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우수인재가 로스쿨의 지원을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보다 5년 앞서 로스쿨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논의한 것이다. 필자는 전공이 상사법 분야이므로 상사법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살펴보았다. 일본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면서 느낀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스쿨에서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와 사법시험 등 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는 쉽게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교육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고 설립취지를 해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일본 로스쿨이 겪는 어려움은 로스쿨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치되는 제도인 예비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을 허용하였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로스쿨 운영에서는 이러한 교훈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법학교육의 저변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는 로스쿨 출범과 더불어 법학부를 폐지하고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을 금지시킨 것 때문인데, 일반시민의 사회·경제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학교육까지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기초적인 법학교육 및 법학연구자의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의 교양법학교육을 강화하고, 로스쿨 미설치 대학의 법학과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이외에 법학의 수요가 필요한 직역에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기본적인 법학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기본과목과 실무과목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변호사시험을 위한 수험과목의 수강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3년의 로스쿨 교육기간이 너무 짧다면, 학부단위 6년제 로스쿨로 전환하여 충분하게 교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Abstract
2004年野心的な出発した日本の法科大学院は、新司法試験の合格率の低下と予備試験受験者の増加に入学生の数が大幅に減少して、募集停止が相次い違うながら危機を迎えている。法科大学院の数は、2007年74校で2016年44校に減少し、入学定員も2007年5,824人で、2016年2,500人(実際の入学生1,857人)に減少した。これは、韓国の法学専門大学院入学定員(2,000人)よりも少ない数であるが、これは予備試験の選好度が増加して、法科大学院修了者の新司法試験合格率が低くなる状況で、優秀な人材が法科大学院の支援を回避するためだと思う。 この論文は韓国より5年前に法科大学院を導入·運営している日本の事例を分析し、韓国への示唆点を議論したものである。筆者は、専攻が商事法の分野なので、商事法の分野に重点を置いて説明しました。日本の現状と実態を調査しながら感じた点は、次のとおりである。 第一に、法学専門大学院での教育を通じた法曹養成制度と司法試験等の試験を通じた法曹養成制度は、やさしく両立することは困難である。教育を通じ法曹養成制度の趣旨を生かすためには、弁護士試験は、法学専門大学院の教育を補完する程度に止めるし設立趣旨を損なうほどになってはならない。日本法科大学院が苦しむ難しさは、大学での法科大学院を導入したにもかかわらず、相反する制度である予備試験を通じた法曹排出を可能にしたからと思われる。韓国の法学専門大学院制度の運用では、これらの教訓を忘れてはならない。 第二に、韓国の場合、日本など他の国に比べて法学教育の土台がとても不十分だ。これは、法学専門大学院の発足と共に、法学部を廃止し、学部での法学教育を禁止させたものからですが、一般市民の社会·経済生活に必要な基本的な法学教育も厳しく制限していて基礎的な法学教育と法学研究者の養成が困難している。これを解消するためには、学部での教養法学教育を強化し、法学専門大学院未設置の大学の法學部の学生が、裁判官、検査、弁護士ほかに、法律の需要が必要な職域に多様に進出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支援する案が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に、基本的な法律知識を習得するためには、基本科目と実務科目の教育が必要だが、弁護士試験のための受験科目の受講集中現象が深刻化し、様々な視点と専門性を持った法曹の養成という法学専門大学院の趣旨が毀損されている。これらの積弊を解消するために、弁護士試験合格率を高め、正常な教育が行わ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3年の法学専門大学院教育期間が短すぎると、学部単位6年制Law Schoolに切り替えて、十分に教育することが正しいと考え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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