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의 변호사 양성과 법학교육
Lawyer Training and Legal Education in the Era of Law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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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법률가 양성과 법학교육에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과정 중심의 교육을 통한 법률가의 양성, 전공과 경력, 교육과정 및 진출경로의 다양성 등에서 과거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한 법률가 양성과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법전원에서의 법학교육은 실천적 이론과 문제중심적 교육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법전원의 본래 취지가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관철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엄격한 상대평가제도의 실시, 변호사시험의 사실상 선발시험화, 변호사시험 시기와 시험성적의 공개 등은 법전원의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전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에 도움이 되는 과목 위주로 수강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각 법전원마다 마련한 특성화 과목은 외면당하고 있다. 한편으로 25개 법전원만이 변호사 양성을 담당하는 반면 이에 속하지 못한 법학과 내지 법과대학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졸업생들의 낮은 취업률이나 법학과룰 두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 속에서 학과가 폐지되거나 다른 과와 통합되어 법학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종래 매년 많은 법학 전공자가 사회에 진출하였으나 점차 법학을 공부한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법전원에서만 법률가를 양성하게 되면 앞으로 법학교육의 폭과 범위가 점차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실정에서 사법시험 존치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이것은 법학과의 생존을 위한 방안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또한 법전원 제도 운영과정에서 가끔 드러나는 입시의 불공정성 등의 의혹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실정에서 법전원 제도에서의 법학교육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Abstract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n Korea has not only changed the way we train lawyers, but also how we conduct legal education in general. The law school system is characterized by its educating lawyers via practical legal theories and problem-based learning in its 3-year-course-of-study. Students in the law schools have diverse backgrounds and specializations. However, only 25 universities were permitted to open law schools, and the schools which were denied permission to open law schools are confronted with the problem that their future as independent divisions of law education remains uncertain. Most universities are trying to eliminate undergraduate legal studies due to its ineffectiveness and the uncertainty of its future. Furthermore, the practice of selecting students on the basis of the applicant's academic record, career path, or interviews –as opposed to standardized, objective measures– raises concerns of fairness. Still others question whether this system is appropriate in a civil law context. With the professionalization of law through law schools, the number of people educated in law will diminish as undergraduate colleges of law become fewer. In this context, this paper attempts to discuss effective legal education in colleges in the backdrop of law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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