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 법무보좌관 제도하의 재판사무의 변화
The Japanese Legal Assistants and Reform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Protectorat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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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토 히로부미 통감은 한국 재판사무의 개량을 한국의 내정개량 및 일본의 한국 장악을 위한 우선적 과제로 인식하였다. 이 과제 수행을 위한 첫 단계로서 이토 히로부미는 일단 종래의 사법제도를 유지하면서 각 재판소에 일본인 법무보좌관을 배치하여 재판사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07년 1월에 전현직 판검사인 법무보좌관 12명과 재판소서기인 법무보좌관보 12명이 임용되었다. 이 글은 법무보좌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였고 재판실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당초 빙용된 27명의 보좌관들만 언급하고 있으나, 보좌관을 조력할 인원을 보강하거나 1907년 12월의 신 재판소구성법 공포 이후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좌관 진용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 1907년 6월의 보좌관 회의에서 보좌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재판사무를 개선하기 위해 결정된 방안들 중 일부는 비록 입법화되지는 않았으나 일련의 법부 훈령을 통해 실현되었다. 이 글에서는 당시의 민사판결서철을 활용하여 판결서 등에 대한 보좌관의 ‘인인’(認印)의 실태, 판결서 및 소송서류의 형식 및 기재방식에서의 변화, 지방재판소에서의 민사재판의 실례를 조사하였다. 대체로 장래 신 재판소구성법 체제에서 실현되는 것과 유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몇 가지 점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소송서류나 판결서의 서식에 관한 통일적인 규칙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보좌관 개인의 역량이나 태도 그리고 각 지역의 재판소의 여건이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이 시기의 판결서의 텍스트 분석을 시도할 때에도 신구의 조합에서 비롯되는 복합성과 함께 지역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Hirobumi Ito, the resident-general of Korea, regarded the judicial reform as a priority for reforming and controling the administration of Korean government. As a first step and tentative measure towards realizing his end, Ito made Korean government hire Japanese legal assistants(法務補佐官) to aid in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justice. This article is about the activities of legal assistants appointed in January 1907 and their influence to the legal practice in courts. Using the original copies of court decision in civil case, I investigated the assistant's seal of approval to the court decision, the form and statement of legal documents such as a written judgement, and the case treatment in appeal trials at the court of local governor. In general, gradual but significant changes was found. However, the speed and scale differed according to the locality in several points. This seems to be due to lack of uniform and detailed rules about the legal document, the individual capacity or the way of working of a legal assistant as well as the different situation of each court. When we read the judgement, we must consider carefully the complexity of the text and the difference among local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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