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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인정보 법제 및 개인정보 침해사건에서의 민사책임- 우리 법제 및 판례와의 비교를 포함하여

The Legal System in Personal Data and the Civil Liabilit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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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여러 정보 관련 법률이 정비되었고, 많은 판례가 쌓여왔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을 대폭 개정하였고, 관련 사건에 대한 판례가 쌓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민사책임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와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민간과 공공 분야를 관장하는 법률이 별도로 있으며 민간 분야를 총할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규제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2015년 그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가지 지향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민사책임의 근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무단공개 등의 사건에 있어서는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구성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다. 이 점에서는 우리의 법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실제 사안의 해결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무단공개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인정되어 불법행위책임의 인정이 어렵지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이는 우리 판례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최근 우리 판례가 손해의 인정에 관하여 다소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반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는 구체적인 정신적 고통의 주장이 없더라도 정신적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바, 이 점에 있어서 향후 일본 판례의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our society, there have been a great deal of data-related disputes. As a result, various data-related laws have been readjusted with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s a center and many cases have been piled up. A neighbor country Japan also drastically revise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in 2015 and cases related to the data have been piling up. Especially recently, a Supreme Court ruling on civil liability has appeared. Unlike Korea, in Japan, separate acts gover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n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which covers the private sector, is focusing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revision in 2015 sought to satisfy both directions of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utilization. However, Japan's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does not have a provision for civil liability and is generally not recognized as the basis for civil liability. Therefore, in cases such as leakage of personal data or unauthorized disclosure, it constitutes violation of privacy rights and is held responsible for tort. In the resolution of the actual case, it is not difficult to acknowledge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due to the violation of privacy in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or unauthorized disclosure, though in some cases illegality is carved through the weighing of interest. However,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attitude of future Japanese decisions, as the recent ruling by Japan's Supreme Cour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recognizing the occurrence of mental damage even if there is no specific claim of mental di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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