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법상 배우자거주권의 국내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of Spouse's Residence Right in Korea under Japanes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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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와 일본은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복지정책을 통하여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복지정책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 일본 민법은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사망 후 생존배우자가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던 거주건물에서 단기 또는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특히 고령의 생존배우자의 주거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배우자 단기거주권은 생존배우자가 상속개시시에 거주하고 있던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에 대해서 소유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거주를 보장하는 제도로 기존의 일본 판례에 의해 인정된 임시거주권을 명문화한 것이고, 장기거주권인 배우자거주권은 생존배우자가 종신 또는 일정한 기간 거주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와 유사한 권리를 신설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인구의 고령화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반면, 고령의 부모가 출가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배우자거주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거주권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본 개정민법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 민법에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민법・민사집행법・대법원 판례와의 정합성 및 입법가능성 여부를 연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배우자거주권에 대한 우리 민사법적 쟁점으로는 배우자거주권의 법적 성질을 물권으로 볼 것인가 또는 채권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이에 따라 배우자거주권의 요건・존속기간・효력 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 배우자거주권이 설정된 건물을 민사집행법절차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 배우자거주권이 설정된 경우 생존배우자와 공동상속인 등의 이해관계인과의 공유에 관한 법률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이 주로 문제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쟁점에 관하여 국내법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Korea and Japan are expanding minimum livelihood support through welfare policies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uch as basic pension for elderly people over a certain age, but additional welfare policies on housing problems have not been provided. In this respect, i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it was established the right for a surviving spouse(widow or widower) to live for a short or long term after the death of his or her spouse in the house which the surviving spouse has been residing owned by the deceased spouse. The spouse's short-term residence right is a system that guarantees a short-term residence for the dwellings owned by the heirs where the surviving spouse has resided at the initiation of inheritance until the ownership is settled. And the spouse's long-term residence right is a right similar to a loans for use or leases that a surviving spouse can use the house for life or a certain period of time for free. In Korea, as the aging phenomenon is accelerating, it needs to consider actively the introduction of spouse's residence right, as the proportion of elderly parents not living with their children who have been married is increasing. While previous domestic studies on spouse's residence rights have mainly focused on introducing the contents of Japanese revised civil code, this paper is trying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legislation in the civil code and the conformity to the civil code, the civil enforcement act and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in Korea. The legal issues regarding spouse's residence right in Korean legal system are as follows. Whether to consider the legal nature of spouse's residence right as real right or as legal claim, how to establish the requirements, duration and effectiveness of spouse's residence right, the problem of how the right will be treated in civil enforcement procedures, and the legal relations concerning the joint ownership with surviving spouse and joint heirs when the spouse's residence right is established, etc.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relationship with domestic law on these issues and tried to propose legislative opinions in case of 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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