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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권 강화를 위한 입법론 ― 상속에서의 약자 보호를 위한 管見 ―

Legislation for Strengthening Spousal Inheritance - Protection of Weakness in Inherit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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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자발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한, 여성 노인들이 노후에 실질적인생계수단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제외하면 남편의사망에 의해 취득한 상속재산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속제도는생존배우자, 특히 여성 노인에 대한 부양기능을 다하는 데 있어서 매우불충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상속권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약자인 여성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바,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 사망시에도 이혼시 재산분할에서와 같은 청산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한 분할’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혼시재산분할과 달리 배우자상속에서는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 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쟁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상속법을 개정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한다. 拙見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여성 노인의 보호를 위해 배우자 상속분을 현행보다 상향하여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든 ‘상속재산의 2/3’를취득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은 물론 규정형식의 간명성 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Unless the child voluntarily supports, only the inherited property acquired by her husband’s death, except for property in her own name, can be relied on by her elderly as a practical means of livelihood. Nevertheless, the current inheritance system is very insufficient in supporting the support of surviving spouses, especially the elderly women. Therefore, this study sought ways to protect the elderly women who are economically weak by strengthening the inheritance rights of spouses. The main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Recognition of liquidation, such as property division at divorce, even at the time of the death of a spouse is most desirable from the point of view of equal division. But unlike property division at divorce, clarity of legal relationship and legal stability should be emphasized, and amendments to inheritance laws in the direction of causing inheritance disputes among co-inheritances should be avoided as far as possible. Therefore, I suggest that to protect the elderly woman who is economically weak, the Civil code of spouse’s shares of statutory inheritance should be revised to obtain ‘two-thirds of inherited property’, whether a spouse inherited alone or jointly. This way is preferred in terms of conciseness of rule forms as well as leg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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