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侵害人格权的责任方式研究

인격권 침해의 책임방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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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중국의 민법전 편찬 과정에서 인격권과 관련된 주류의 의견은 인격권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하자는 데 있으며, 지난 2002년 12월 전국 인민대표대회 법제사업위원회(全国人大法工委)가 제출한 민법전 초안은 인격권법을 독립된 한 편(編)으로 편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입법기관이 이러한 경향을 초안에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록 同초안은 이후 입법과정에서 폐기되었으나 2008년12월 26일 제 11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제12차 회의에서 통과된 <불법행위법(侵权责任法)> 제 2장 ‘책임구성과책임의 방식’에서도 인격권 관련 조항 없이 인격권 침해의 책임방식만을 규정한것으로 보아 향후 인격권의 단독 입법 가능성이 크다. 한편 향후 민법전에서 인격권 관련 규정이 독립되어 편찬될 것인가 여부와 별개로 불법행위법(侵权法)과 인격권법의 관계 설정의 문제는 현재 제정 중에있는 불법행위법(侵权行为法) 과 향후 인격권법 입법 과정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불법행위법(侵权行为法)이 인격권 관련 법률제도를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불법행위법은 권리 자체의 확정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법(侵权行为法)은 인격권을 포함한 민사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다. 따라서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하면 해당 불법행위는 형법상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고,동시에 피해자는 불법행위법(侵权行为法)을 통하여 그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있다. 기타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 법정 권리 외의 인격이익의 손해는 불법행위법(侵权行为法)의 규정을 통하여 구제된다. 또한 인격권 범위의 확장은 정신적손해배상 책임과 같이 불법행위법(侵权行为法)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법행위법(侵权行为法)이 인격권의 실제 가치를 좌우하게 되며,일부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향후 민법전의 인격권 편은 인격권의 종류와 내용만을 규정하고 그 보호의 문제는 불법행위 편에서 다루자는 주장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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