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 목적의 제3자를 위한 계약
死因赠与为目的的为第三人利益合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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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요약자 생시에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낙약자와의 제3자를위한 계약의 유효시에 생전증여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따라서 상속법의 적용은 없다. 요약자 사망시까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요약자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요약자의 사망으로영향을 받지 않고 확정되어 제3자는 확정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따라서 상속법의 적용은 없다. 제3자에게 통지는 있었으나 제3자의 수익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히 거부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권리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증여 목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종합․정리하면,① 어떤 경우에나 사인증여로 볼 것은 아니므로 상속법의 적용은 없다. ② 요약자의 사망으로 어느 경우나 제3자는 확정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③ 변경․소멸권은 상속성이 없다. ④ 제3자의 권리는 당연히 요약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나, 사망 전까지는 일종의 기대권을 가지며, 수익의 의사표시 전까지는 요약자가 이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다.
Abstract
要约人生前第三人作出受益意思表示的情形下,要约人与诺约人签订的第三人利益合同有效时,将其看作为生前赠与是恰当的,故不适用继承法。要约人死亡前第三人未作出受益意思表示的情形下,依民法第111条第2项,要约人的赠与意思表示明确不受其死亡影响的,第三人取得确定的权利,故不适用继承法。通知了第三人,其没有作出受益与否的明示意思表示的情形下,如果其未作出特别拒绝的意思表示,应该看作其取得了权利。对赠与目的之第三人利益合同进行总结:①任何情形下都不应视为死因赠与,因此不适用继承法。②要约人死亡的任何情形下第三人都取得确定的权利。③变更、撤销权不具有继承性。④第三人的权利当然由于要约人的死亡而产生,在要约人死亡前只是一种期待权,第三人作出受益意思表示前要约人可以变更、撤销此权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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