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인격권 신설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Personal Rights in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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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무부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불법촬영, 직장 내 갑질, 온라인폭력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민법에서 인격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아 그 보호범위가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본 논문은 인격권에 관한 국내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고, 외국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헌법적 의미에서 인격권과 민사적 의미에서 인격권은 헌법 제10조 등을 통해 도출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인격권의 내용이나 보호범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민사적 의미의 인격권은 헌법적 의미의 인격권과 구분해야 하고, 그에 대한 침해와 구제도 사법 분야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위 개정안에서 인격권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첫 번째로 개정안 제2항 및 제3항에서 금지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총칙편에 특정 권리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구제수단을 규율하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위 구제수단에 대해서는 채권각칙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고, 다른 법익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신설여부와 함께 논의하여 통일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개정안 제2항․제3항과 민법 제750조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민법 제764조에서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관계로 이론상․해석상 문제될 수 있다. 양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조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 번째로 개정안 제2항과 민법 제764조는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 제2항을 신설해야 한다면 민법 제764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금지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을 조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Abstract
The Ministry of Justice recently prepared and submitted to the Civil Act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pointing out that infringement on personal interests such as illegal filming, workplace abuse, and online violence has occurred in various fields in our society, but the scope of protection is limited because the Civil Act does not stipulate Personal Rights.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domestic theories and precedents on Personal Rights and to specifically review to the Civil Act Amendment above through comparison with foreign legislation. First of all, there is a common point that Personal Rights in the Constitutional Law and Personal Rights in Civil Act are derived through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al Law, but quite different parts were found in the content and scope of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 Therefore, it was revealed that Personal Rights in Civil Act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Personal Rights in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at infringement and resolution should be made under Civil Act. Next, I agree with the basic purpose of establishing a new provision on Personal Rights in the above amendment, but I judged that some parts of it were necessary to be revised. First, paragraphs 2 and 3 of the amendment stipulate the contents of the Right to Injunction, but it is not systematically desirable to stipulate specific rights in the general section and to regulate remedies for them at the same time.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the above remedies need to be regulated in obligation law of Civil Act and unified regulations need to be prepared by discussing whether or not the Right to Injunction against other legal interests has been established.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agraphs 2&3 of the amendment and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may be problematic. Article 764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it is possible to dispose of it appropriately for the restoration of honor along with compensation for damages, but the amendment may cause a theoretical and interpretive problem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Injunction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It was judged that a provision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ould be necessary. Third, since Paragraph 2 of the amendment and Article 764 of the Civil Act are overlapping contents, it was considered desirable to delete Article 764 of the Civil Act if Paragraph 2 of the amendment had to be newly established. Finally, it was judged that it was necessary to specify unlawfulness in the article as a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In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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