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교통’의 의미와 그 범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과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交通事故卯処理特例法上の‘交通’の意義とその範囲- 道路交通法上の‘運転’と自動車損害保障法上の‘運行’との相互関係を中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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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상해사고가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사고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되지 않는 반면에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86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또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더라도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교통의 의미가 법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시행된 지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교통의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근 교통의 의미가 직접 쟁점이 된 2개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대법원은 교통은 운행보다 좁은 의미라고만 설시할 뿐 교통의 의미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판례의 평석을 겸하여 교통과 비슷한 의미인 도로교통법상의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검토한 후 교통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필자 나름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필자는 교통을 운전과 관련하여 즉 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그 대신 ‘주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통을 ‘차의 주행 및 주행에 수반되는 행위 또는 밀접불가분한 행위’라고 정의함으로써 그 의미와 범위를 특정하려고 시도하였다. 차의 주행은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을 위하여’ 원동기의 동력으로 차가 움직이는 것을 말하므로, 원동기의 동력에 의한 움직임이 아닌 타력주행(惰力走行)이나 실수로 주행장치를 건드려 움직이게 된 경우와 같이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교통에 포함된다. 주행에 수반되는 행위 또는 밀접불가분한 행위는 주행을 위하여 자동차의 문을 열거나 주정차한 후 문을 열고 내리는 것과 같이 주행의 전후 단계에서 주행에 반드시 따르는 행위는 물론 주행 중 일시 주정차하는 행위와 같이 주행에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따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교통은 ‘주행을 위해서 자동차의 문을 연 때로부터 당해 주행의 목적이 달성된 때 즉 자동차의 문을 열고 내린 후 문을 잠근 때까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本稿は「交通事故処理特例法」と「特定犯罪加重処罰などに関する法律」上の逃走車両罪における‘交通’の意義とその範囲について論じたものである。自動車と関連しある傷害事故が交通事故に該当し、事故を起こした自動車が総合保険に加入した場合には、交通事故処理特別法により刑事処罰の対象とならないが、交通事故に該当しない場合には、仮に保険に加入されていて自動車損害保障法上の‘運行’と認められ保険金が支給されたとしても、刑法第286条の業務上過失致傷罪の処罰の対象となる。また交通事故に該当されない場合にはその被害者を救護せず逃走したとしても逃走車両罪は成立しない。にもかかわらず交通の意義については、関連する法律の適用において重要な意味を有しながらも交通事故処理特例法の施行の20年なる現在においても殆んど論じられてこなかった。ところが右交通の意義を巡って2つの大法院の判決がでたけれども、そこでも交通を運行より狭く解すべきでると説くことにとどまり、交通というその意義に対しては直接的に言及していない。こで判例の検討を通じ、交通と類似な意味を有する道路交通法上の‘運転’の意義と範囲について検討をし、‘交通’の意義と範囲に対する私見を述べることにした。私は交通を運転と結び付いて論ずることは適切な用語の使い方ではないと思い、その場合には運転ではなく‘走行’という用語を使い、交通を‘車の走行及び走行に伴う行為またはそれと不可分な行為’と定義し、交通の意義と範囲を限定することを試みた。車の走行は、‘人または物の移動のための’原動機の動力で車が動くことと指すものをいうということから、原動機の動力によらない惰力走行、または思わず走行装置に手が携われ動かれた場合などのように、運転には該当しないものであっても、それは交通には含まれることになる。走行に伴う行為またはそれと不可分の関係にある行為は、すなわち走行のために自動車のドアを開き、あるいは駐車または停車した後、ドアを開き降りるなどのように走行の前後の段階で走行に伴う行為は勿論のこと、走行中の一時的な駐車または停車する行為のようなかならずしも走行に伴わない行為ではないが一般的に走行に伴いうる行為も、交通に含まれると解すべきである。したがって交通とは、‘走行のために自動車のドアを開いた時から、走行の目的に達した時、すなわち自動車のドアを開き降りた後そのドアを閉めるまで’と解することが妥当であると思われる。
참고문헌 (21)
- 손기식, "교통형법 제4판" (2008), 한국사법행정학회
- 교통사고 유형별 문제점 연구, "서울지방검찰청", ~ (1993)
- 김남현, "도로교통법상 처벌규정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학연구, 12(3), pp.209~256 (2002), 법학연구원
- 김동건,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소고", 법학논집; 취봉김용철선생고희기념 (1993)
- 김회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제문제", 검찰, (88) (1983), 대검찰청
- 노만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판례동향,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 ~ (1996)
- 문수생, "위법주차차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 재판실무, 2 (2005), 창원지방법원
- 손기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물적․장소적 적용범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형사판례연구, 2 (1996)
- 손대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소고", 재판과 판례, 4 (1995), 대구판례연구회
- 손진홍,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사고야기자 확정’", 재판실무연구 (1998), 광주지방법원
- 이광범, "화물하차작업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25호", ~
- 이기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구성요건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경향의 분석과 검토", 재판과 판례, 15 (2007), 대구판례연구회
- 이동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판례를 중심으로", 법조, 46(10)
- 이종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형사판례연구, 4 (1996)
- 이충상, "도로교통법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과의 차이", 법조, 49(4) (2000)
- 임범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재판실무연구, 2 (1997), 수원지방법원
- 임정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해석․적용상 문제점", 군사법논문집, 3 (1984), 공군본부
- 주채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 구호조치의무의 내용 및 도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판례와 실무 (2004), 인천지법
- 조진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범위와 처벌의 특례에 관한 약간의 고찰", 검찰, (94) (1988), 대검찰청
- 최재원, "교통사고처리특례 시행상의 몇 가지 문제점", 검찰, 1 (1984), 대검찰청
- 하광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문제점", 사법논집,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