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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法人編 改正의 주요 쟁점에 관한 考察

Eine Betrachtung über den wichtigen Inhalt der KBGB- Reform auf dem Gebiet des Rechts von juristischer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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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2009년 발족된 민법개정위회에서 안출된 법인편에 관한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쟁점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머리말(Ⅰ.)을 제외하고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고의 Ⅱ.에서는 금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개정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법인설립에 있어서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하는 문제, 그동안 판례와 학설에 맡겨져 왔던 비법인사단과 재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문제, 민법학에서 물권변동론과 맞물려 논란이 많았던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문제 그리고 특별법에서만 산발적으로 인정되던 비영리법인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을 민법전에 신설하는 문제 등이다. 본고의 Ⅲ.에서는 민법개정작업 과정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들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러한 것으로는 법인성립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31조의 표현에 관한 문제, 그간 거래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비판받아 오던 ultra vires규정을 민법 제34조에서 삭제하는 문제 그리고 영리법인에 관한 민법 제39조의 개정 또는 삭제여부에 관한 문제 등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민법 제31조의 표현에서 ‘법인’ 대신 ‘단체’라고 대체하고, 민법 제34조에서는 거래안전을 위해 정관목적 범위에 관한 표현을 삭제하고 민법 제39조에서는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치할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고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Ⅳ.에서는 금번 민법개정작업에서는 미처 검토하지 못하고, 향후의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게 된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면서 본고를 마무리하였다.

Abstract

Am 4. Feb. 2009 hat das koreanische Justizministerium Komission für KBGB-Reform gebildet. Deise Kommission gliedert sich insgesamt 6 Abteiligungskommissionen, welche sich auf jede spezielle Themengebiete konzentrieren, Unter denen ist für das Thema über juristische Person die 3. Abtelungskommission zuständig, woran der Verfasser als Kommissionsmitglied teilnimmt. Dieser Aufsatz basiert auf die Erfahrungen und Ergebnisse der Kommission im Rahmen des Rechts juristischer Person. Zur Einleitung stellt Kapitel I Werdegang der Reformarbeit von Kommission vor. Kapitel II beschäftigt sich mit dem wichtigen Inhalt der reformierten Vorschriften des KBGB: Änderung des Gründungssystems juristischer Person(§ 32 KBGB), Neuregelung für nichtrechtsfähige Vereine und Stiftungen(§ 39-2 KBGB), Klarmachung für Übergang des Zugewendeten auf die Stifung(§ 48 KBGB) und Neuregelung für Verschmelzung und Spaltung von nichtwirtschaftlichen juristischen Personen(§ 96-2 bis § 96-15 KBGB). Im Kapitel III erörtert der Verfasser die Problematik, welche sich sehr brisanten Streitpunkt hinter sich verbirgt: Gunndbstimmung der juristischen Person(§ 31 BGB), Ultra vires Prinzip im Sinne von § 34 KBGB und Bestimmung für wirtschaftlichen Verein(§ 39 KBGB). Zum Schluß resümiert der Verfasser Im Kapitel IV langfristige Aufgabe zur Refom des Rechts juristischen Person im KBGB.

참고문헌 (45)

  1. 강태성, "법인에 관한 민법개정방향", 법조, (538), pp.180~198 (2001)
  2. 강태성, "민법총칙의 개정론" (2008), 대명출판사
  3. 고상룡, "민법총칙, 제3판" (2003), 법문사
  4. 고상룡, "민법학특강" (1995), 법문사
  5. 고상현,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서 인가주의와 준칙주의에 관한 시론", 서울대학교 법학, 51(2), pp.103~129 (2010), 법학연구소
  6. 곽윤직, "민법총칙, 신정수정판" (1998), 박영사
  7. 곽윤직, "민법총칙 , 제7판" (2004), 박영사
  8. 김교창, "민법총칙 중 법인에 관한 개정의견", 법조, (548), pp.142~172 (2002)
  9. 김기선, "한국민법총칙 , 제3전정판" (1991), 법문사
  10. 김대정, "民法改正試案에서의 法人設立에 관한 立法主義의 轉換", 法學論文集, 34(2), pp.5~38 (2010), 법학연구원
  11. 김대정, "법인에 관한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시안”, 민법개정의 방향", 한국민사법학회 2010년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pp.9~77 (2010)
  12. 김상용, "민법총칙 , 전정판 증보" (2003), 법문사
  13. 김용한, "민법총칙론 , 전정판" (1990), 박영사
  14. 김주수, "민법총칙 , 제4판" (1997), 삼영사
  15. 김증한, "민법총칙 , 신고판" (1983), 박영사
  16. 김증한, "민법총칙 , 제9판" (1995), 박영사
  17. 김진우,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 허가주의에 관한 연혁적 고찰", 인권과 정의, (383), pp.94~113 (2008), 대한변호사협회
  18. 민법개정안의견서, "민법개정안연구회", ~ (2002)
  19. 박준서, ", 제3판" (2002), 한국사법행정학회
  20. 백태승, "민법총칙, 개정판" (2004), 법문사
  21. 법무부, "民法(財産編) 改正資料集", ~ (2004)
  22. 서광민, "민법총칙" (2007), 신론사
  23. 송덕수, "신민법강의 , 제3판" (2010), 박영사
  24. 송호영, "법인의 권리능력", 비교사법, 7(1), pp.91~122 (2000)
  25. 송호영,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민사법학, (47), pp.579~629 (2009), 한국민사법학회
  26. 오시영, "민법총칙" (2008), 학현사
  27. 윤진수, "法人에 관한 民法改正案의 考察", 서울대학교 법학, 46(1), pp.65~99 (2005), 법학연구소
  28. 윤철홍, "비영리법인설립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 (47), pp.719~756 (2009), 한국민사법학회
  29. 이영준, "민법총칙, 개정증보판" (2007), 박영사
  30. 이은영, "민법총칙, 제5판" (2009), 박영사
  31. 이철송, "商法上의 立法錯誤의 是正을 위한 연구(1)- 商法總則ㆍ商行爲編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2(4), pp.1~25 (2005), 한국비교사법학회
  32.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8판" (2010), 박영사
  33. 장경학, "민법총칙, 제3판" (1992), 법문사
  34. 정동윤, "회사법, 제7판" (2001), 법문사
  35. 정환담, "민사법인설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5(1), pp.91~124 (1998)
  36. 최기원, "신회사법론, 제13대정판" (2009), 박영사
  37. 홍성재, "민법총칙" (2003), 대영문화사
  38. Bamberg,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2003), München
  39. Erman, "Bürgerliches Gesetzbuch, 11. Aufl" (2004), Münster
  40. Flume, "Werner Der nichtrechtsfähige Verein", ZHR, 148, pp.503~522 (1984)
  41. Flume, Werner, "Die Personengesellschaft, Berlin", Heidelberg, pp.1977, ~
  42.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4. Aufl., München", ~ (2002)
  43.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64. Aufl" (2005), München
  44. Reichert, "Vereins- und Verbandsrecht, 10. Aufl" (2005), München, Neuwied
  45. Schmidt, Karsten, "Gesellschaftsrecht, 4. Aufl" (2002), Käln 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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