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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스포츠문화 발전을 위한 스포츠기본법제정의 필요성 - 2011년 일본의 스포츠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를 중심으로 -

持続的なスポーツ文化の発展のため「スポーツ基本法」制定の必要性 - 2011年の日本のスポーツ基本法制定をめぐる意義と限界を中心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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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스포츠정책과 법제는 특정정권을 유지하거나 장기집권을 유지하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사용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까닭에 21세기 스포츠의 법률적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자와 스포츠현장의 지도자들은 스포츠실정법을 총괄하는 “스포츠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2011년 지속적인 스포츠문화 발전을 위해 스포츠기본법(평성23년 법률 제78호)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통해 종전부터 학계에서 강하게 주장되어왔던 “스포츠권”에 대해 법적 규범화를 이루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동법 2조 1항에서 「스포츠의 권리성」을 천명하면서, 스포츠권을 헌법 13조의 행복추구권의 일종으로 명확히 판단하면서,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법적 보호대상인 스포츠권에 대해 「스포츠권의 평등화」, 「스포츠정책의 계획화」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스포츠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스포츠청」의 신설까지도 규정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스포츠기본법제정과 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변화는 아직까지 1962년에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을 스포츠관련법의 기본법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これまで韓国におけるスポーツに関する政策や法制度は特定政権を維持するため、もしくは長期執権を維持するための単なる広報手段として認識されてきたので、21世紀のスポーツに対する法律的需要に十分に対応していない現状である。この故に韓国の多くの研究者らやスポーツ現場の指導者らはこれまでスポーツ関連法を総括する“スポーツ基本法の制定”を強く求めてきたが、残念ながらいまだにその法律案の内容について具体化まで至っていない。一方、日本の場合、2011年に韓国に先立ってスポーツ文化の振興のため“スポーツ基本法(平成23年法律第78号)”を制定し、従来から学会等で強く主張してきた「スポーツ権」についてはじめて明示し、この根拠として憲法13条等の規定を取り上げ、法的保護の対象として扱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また、“スポーツ権の平等化”や“スポーツ政策の計画化”まで定めることによって一層スポーツ権の具体化を図り、ましてスポーツ行政の一元化を図るため画期的な“スポーツ庁”の新設までも視野に入れて定めている特徴を表している。このような日本における“スポーツ権”をめぐる一連の法的プロセスと積極的な認識ぶりはいまだに1962年に制定された国民体育振興法をスポーツ関連法の基本法として使っている韓国からみると示唆する点が大きいと言わざるを得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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