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스포츠기본법과 스포츠정책에 관한 일고찰
A Study on Sports Fundamental Act and Sports Policies in Japan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00년대에 이르러 일본은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에 대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편으로는 2013년 9월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20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를 일본 도쿄로 최종 선정을 발표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2011년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후 2015년 스포츠청을 신설하고 체계적인 스포츠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 심신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스포츠기본법을 토대로 국민의 스포츠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아울러 건강사회를 실현하며 나아가 스포츠강국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제정과 정책실현을 우리나라의 스포츠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된다.
Abstract
By the 2000s, Japan was actively engaged in the campaign to enact the Sports Fundamental Act. And in September 2013,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was finally named the city hosted the Tokyo. Based on such these backgrounds, the Sports Fundamental Act of 2011 was enacted and implemented. Meanwhile Japan Sports Agency has been established and systematic sports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on 2015. The Sports Fundamental Act actively recognizes constitutional rights to sports. It also define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enable the people to carry out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cultural life. Based on these Sports Fundamental Act, the Japanes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expand the opportunities for people's sports activities, to realize a healthy society, and to build a sports powerhouse. Such laws and policies in Japan will be a lot of influence on Korean legislation.
참고문헌 (26)
- 丹下保夫, "体育技術と運動文化" (1963), 明治図書
- 永井憲一, "権利としての体育スポーツ学校教育の健康教育化のために", 体育科教育
- 保健体育審議会, "二十一世紀に向けたスポーツ振興について" (1989), 文部省
- 小野寺理, "法制執務コラム集 基本法", 立法と調査 (1999)
- 松井茂記, "日本国憲法(第2版)" (2002), 有斐閣
- 日本体育, "スポーツ振興くじ制度の創設と展開-toto すべてのスポーツの ために-" (2002), ぎょうせい
- 内海和雄, "新自由主義化のスポーツ政策市場化と公共化の対抗", 一橋論叢, 128(2) (2002)
- 尹龍澤, "スポーツ権とスポーツ基本法についての試論的考察", 創価法学, 34(3) (2005)
- 森克己, "憲法と教育人権" (2006), 日本評論社
- 芦部信喜, "憲法" (2007), 岩波書店
- 加藤大仁, "スポーツ振興くじ法の立法過程", 慶応義塾大学体育研究所紀要, 48(1) (2009)
- 연기영, "스포츠와 법" (2010), 형설출판사
- 佐藤幸治, "日本国憲法" (2011), 成文堂
- 日本スポーツ法学会, "詳解スポーツ基本法" (2011), 成文堂
- 文部科学省, "スポーツ基本法" (2011)
- 奥島孝康, "スポーツ基本法制定の意義と課題", ジュリスト, (1433) (2011)
- 久保留毅, "スポーツ情報戦略に関する一考察Ⅳ", 専修大学体育研究, (35) (2011)
- 노기현, "지속적인 스포츠문화 발전을 위한 스포츠기본법제정의 필요성 - 2011년 일본의 스포츠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40), pp.187~214 (2012), 법학연구원
- 遠藤利明, "スポーツ立国論の可能性", 現代スポーツ評論, 26 (2012)
- 内海和雄, "スポーツ基本法の処方箋-新福祉国家-", 広島経済大学研究論集, 36(2) (2013)
- 加藤大仁, "権利としてのスポーツ, 政策としてのスポーツ", 慶応義塾大学体育研究所紀要, 54(1)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