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의 지위
A Study on Heir’s Limited Liability and the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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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법상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하는 제도이다. 이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기도 하지만,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책임재산으로서 상속인의 고유채권자에 대해서도책임재산으로 존재한다.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고유채권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양 채권자 사이의 우열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기도 하였고, 그 후에 상속채권자의 우위를 인정한 판결을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는 필연적으로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사이의 합리적인 이익형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라는 관념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즉 한정승인 제도는 상속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해야 한다. 현행 민법상의 한정승인 제도는 이 제도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숙고의 과정을생략한 채 그 고유한 특성을 거의 의식하지 아니하고 도입한 것이다. 다른 입법례를 통하여 이 제도의 계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적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상속모델을 마련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입법을 통하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System of Qualified Acceptance of Succession is intended to limit heir’s inherited liability to his inheritance. His inheritance is not chargeable properties only to inheritee’s creditors, but also to heir’s original creditors.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wo contrasting judgements for the cases of the interest collision between ancestor’s creditors and heir’s original creditors. The Court decided that on the one hand there is no privilege between the both sides, but on the other hand the privilege of ancestor’s creditors should be recognised “in the view of the purpose of the system” in another judgement. The system could be called, in turn, the one which protects the interest of the heirs, but also should not be unfavorable to the ancestor’s creditors. The current system was adopted without proper consideration and review for the new system in the past. It is necessary to design a ideal succession model and reform the current system fundamentally, based on sufficient research of other legislations concerned and the history of change and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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