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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의 청산 -한정승인․재산분리․상속재산 파산을 중심으로-

Liquidation of Inherited Debt - focusing on Qualified Acceptance, Separation of Inherited Property, and Bankruptcy of Inherit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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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상속채무 청산에 관한 한정승인, 재산의 분리, 상속재산 파산제도를고찰하였다. 한정승인에 관한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해석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관련 법개정이 필요한데, 그 개정 작업에는 제도의 입법계통, 현행 규정체계 등이 고려되어야한다. 공시제도는 재산분리제도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산분리 규정에서 보완하고한정승인제도에는 상속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정승인과 재산분리는 그 규정체계를 고려하여 양 제도를 서로 연결하여 함께 개정하여야 한다. 상속채무의 청산을 위해서는 상속재산목록이 중요한 자료이므로 재산목록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재산목록 양식을 정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정확한 재산목록의 작성을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한정승인 등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정승인과 재산분리 후 청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려면 법원의 개입이 필요한데 법원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한정승인과 재산분리 후 청산절차는 상속재산관리인을선임하여 진행하고 법원은 재산목록 작성, 배당변제 등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를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하여 자세하고 정확한 청산절차를 마련한 것은 합리적이고타당하지만 기존에 있는 한정승인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채무초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파산 신청 의무를 부담시키는현재 규정 역시 적절하지 않다. 채무자회생법의 파산제도는 입법취지 상 채무 청산뿐만 아니라 면책과 채무자의 회생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법상의 상속채무 청산은 그 목적이 청산에 있을 뿐이어서 양 제도 사이에는 그 입법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채무초과라는 이유로 상속채무 청산 모두를 채무자회생법에서 해결하는 것은적절하지 않고, 양 제도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할 지는 상속인이나 상속채권자 등에게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qualified acceptance for liquidation of inherited debt, separation of inherited property, and its bankruptcy. Amendments of relevant law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legislative system as well as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Since the public disclosure system is stipulated in the separat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system, it is appropriate to supplement with the separation of inherited property regulation and to prescribe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of inheritance obligee in qualified acceptance system. For the liquidation of inherited debt, the list of inherited property is an important resource. For the accuracy of the list of inherited property, credible verification tools of the court are required. To create an accurate list, it is necessary to acquire a reasonable amount of time to investigate the inherited property, but the current three-month period may not be enough for such purpose. Hence, it needs to extend the period of qualified acceptance from the current three months to six months. The court needs to intervene for the liquidation procedure to be properly implemented after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separation of inherited property. In this case, the court shall appoint an administrator of inherited property to proceed with the liquidation procedure and supervise its execution. Such amendment should ensure qualified acceptance and separation of inherited property to be properly implemented. It is appropriate to allow the heir or inheritance obligee to choose the procedure when the bankruptcy of inherited property is deemed more efficient than the qualified acceptance or the separation of inherit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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