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민법상 자연혈족 간 금혼규정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22. 10. 27. 자 2018헌바115 결정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ulations for Prohibition of Natural Blood Marriage under Civil Law –Constitutional Court 2022.10.27., focusing on the rationality review of the 2018 Heonba115 decision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헌법재판소는 최근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합헌으로 판단하는 한편, 제815조 제2호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대상결정을 검토하기 전에 현행 민법 규정의 내용과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보다 근친혼 금지범위가 넓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헌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이 조항은 가족제도 기능의 유지와 우생학적 이유, 전통의 계승 측면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방법이어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침해의 최소성 관련하여 대상결정의 반대의견은 8촌 이내의 혈족을 근친으로 여기는 관념이 더 이상 사회의 통념이 아니라는 점, 실제 친족관계를 확인하기가 행정상 힘들다는 점, 외국의 입법례, 유전적 유해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8촌 이내의 혈족을 근친으로 여기는 것을 쉽사리 통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친족관계 확인의 어렵다는 사정이 곧바로 동조의 위헌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외국의 입법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해야 할 논리필연적인 이유가 없고, 근친혼의 경우 유전질환 발생 위험성도 낮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조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조항으로서 합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 제815조 제2호는 민법 제809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혼인의 무효가 이미 형성된 가족제도를 소급하여 상실시켜 당사자나 그 자녀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의 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민법 제815조 제2호의 개정은 입법정책의 문제이나, 3촌 이내의 근친 간 혼인의 경우에는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그 밖의 근친 간 혼인은 취소사유 있는 혼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혼인무효의 범위를 이와 같이 규정한다면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실효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혼인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범위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judged that Article 809 (1) of the Civil Code was constitutional, while Article 815 (2) made a decision to be in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The current civil law regulations and foreign legislation were reviewed as a premise for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subject decision. Article 809 (1) of the Constitution recognizes the legitimacy of legislative purposes related to the family system, eugenic reasons, and the succession of traditions. It also acknowledg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ns employed. Opponents of the decision argue that the societal understanding of considering blood relatives within the eighth cousin as relatives is outdated. They contend that confirming actual relatives is challenging and that foreign legislation and genetic hazards remain unproven. However, it is complex to deem blood relatives within the eighth cousin as relatives and difficult to immediately consider the challenges in confirming relatives as evidence for proving the agreement's unconstitutionality. Given the absence of a logical reason to apply foreign legislation to Korea and the non-negligible risk of genetic diseases in cases of intermarriage, the agreement should be viewed as constitutional, maintaining a balance between the minimum infringement and legal interests. On the other hand, Article 815 (2) of the Civil Code can recognize the legitimacy of legislative purposes and the suitability of means, as in Article 809 (1) of the Civil Code, but it is unconstitutional,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ingement and the principle of balance of legal interests, considering that the invalidity of marriage can retroactively lose the family system that has already been formed, resulting in excessive harsh consequences for the party or its children. The revision of Article 815 (2) of the Civil Code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but in the case of in-laws within a third cousin,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define it as invalid, and other in-laws should be defined as marriages with reasons for cancellation. This is because if the scope of marriage invalidation is defined in this way, it is expect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rticle 809 (1) of the Civil Code and minimize the scope of disadvantages to children born between marriage parties.

참고문헌 (32)

  1. 김상용, "가족법연구 Ⅱ" (2006), 법문사
  2. 김용한, "신친족상속법론" (2002), 박영사
  3. 김주수, "친족·상속법" (2023), 법문사
  4. 김형배, "민법학강의" (2016), 신조사
  5. 민유숙 편집대표,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6. 박동섭, "친족상속법" (2020), 박영사
  7. 성낙인, "헌법학" (2023), 법문사
  8. 송덕수, "친족상속법" (2022), 박영사
  9. 신영호, "가족법강의" (2018), 세창출판사
  10. 양형우, "친족상속법" (2024), 정독출판사
  11. 윤진수 편집대표, "주해친족법 제1권" (2015), 박영사
  12.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2020), 박영사
  13. 전광석, "한국헌법론" (2023), 집현재
  14. 조은희, "친족상속법" (2023), 정독출판사
  15. 한봉희, "가족법" (2013), 삼영사
  16. 박이택, "20세기 언양지역에서의 집성촌의 추이와 인구동학", 대동문화연구, 102 (201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7. 윤진수, "傳統的家族制度와 憲法-최근의 憲法裁判所判例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47(2) (2006),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8. 윤진수, "민법상 금혼규정의 헌법적 고찰", 저스티스, 170(2) (2019), 한국법학원
  19. 윤진수,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2022. 11. 9.자 법률신문 , 법률 신문사, ~ (2022)
  20. 안수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근친상간죄 판결"비평-‘성풍속에 관한 죄’의문제점-", 법학논총, 34(1) (2017),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1. 이수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 경제적 및 진입규제적 특성과 함의", 법경제학연구, 17(1) (2020), 한국법경제학회
  22. 이준복, "민법상 근친간 금혼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22. 10. 27. 2018헌바115)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유럽헌법연구, (41) (2023), 유럽헌법학회
  23. 정구태,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小考-‘전통’의 관점에서 본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의 비판적 검토-", 경희법학, 45(4) (2010),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4. 조은희, "혼인무효·취소에 대한 검토와 독일 민법이 주는 시사점", 국제법무, 9(2) (2017),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5. 가족다양성 및 가족구조변동에 따른 민사법제 개편방안 연구 : 1인가구 중심, "최영신 외 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pp.연구총서 22-B-12 (2022)
  26. 최행식, "同姓同本不婚및 近親婚禁止를 둘러싼 문제", 법학연구, 14 (1997),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7. 현소혜, "현행 민법상 근친혼 제도의 위헌성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34(3) (2020), 한국가족법학회
  28. 사법연수원, "가사재판연구" (2017)
  29.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 "행정안전부", ~ (2023)
  30. 박수연, "8촌 이내 근친혼 금지는 ‘합헌’, 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법률신문, ~ (2022)
  31. 전용모, "8촌 이내 혈족 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조항 ‘합헌’", 로이슈, ~ (2022)
  32. 황재하,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연합뉴스, ~ (2022)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