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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에 있어서 헌법재판의 역할에 관한 고찰 ―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친족ㆍ상속법적 관점에서 ―

A Study on the Role of Constitutional Court in Legal Parentage – Focused on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844 Section 2 of the Civil Code from the View Point of Family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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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논문에서는 친족ㆍ상속법상 사적자치의 제한 내지 보호 법규에 기초한 위헌법률심판 또는 위헌소원의 형식으로 청구되는 헌법재판에 있어서 당해 사적자치의 침해 여부의 심사 기준과 그 밀도 등을 살피고,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리 등을 검토함으로써 친자관계에 대한 헌법재판의 역할을 친족ㆍ상속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헌법재판소결정은 헌법재판의 특성, 재판관의 구성, 각 나라 및 사회의 특질이 반영된다. 따라서 그 판시 결과는 각 나라 별로 다를 수 있기에 그 판시결과에 관한 평석을 집중하기보다는 그 추론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의 문제를 주로 다룰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첫째, 민법 제844조 제2항의 위헌확인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조문은 진실한 혈연관계에 따른 친자관계의 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운용의 면에서 기존 법리에 따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심사밀도를 다양화하여 실질적 통제기준을 제시하더라도 생명ㆍ신체의 침해 영역과 같은 기준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피해의 최소성이라는 효율성통제에 바탕을 두더라도 그 자가 부모의 친생자가 아닐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민법 제846조에서 친생부인의 소를 규정함으로써 친생자 추정에 따른 친자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확립된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좀 더 손쉬운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친생자 추정 관련 민법규정은,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할뿐더러 법익의 침해를 방지하는 특정조치가 동 법익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 국가가 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제844조 제2항은 헌법상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또한 아니라고 할 것이다. 둘째, 민사판결과 헌법재판소결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민사판결은 민사법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민사사건에 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헌법재판은 헌법을 기준으로 추상적 입법통제를 하는 위치에 놓여있다. 민사제도의 합리적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법원은, 관련 법규ㆍ제도의 흠결 내지 미비 등으로 사인의 사적자치권 제한 여부 또는 그 침해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정책법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민사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는 협력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확립된 일반원칙인 과잉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 입법재량의 한계 등의 기준을 사안의 특질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주어진 입법통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criterion of the violation of the private autonomy in the Constitutional Court based on the restriction on private autonomy or the protection for private autonomy in the family law and by reviewing legal principles in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844 Section 2 of the Civil Code,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legal parentage was examined from the point of view of family law.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flect the natur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mposition of the justic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and soc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al with the problem of judging criteria in the reasoning process rather than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ult of the judgment because the result of the judgment may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In these mean, this paper leads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concerning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844 Section 2 of the Civil Code. First, in the case of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844 Section 2 of the Civil Cod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Article 844 Section 2 of the Civil Code is against the Constitution as it hurts the formation of parenthood due to a genuine blood relationship, but, as we have seen, the problem of estimated provision of real children can be solved according to the existing jurisprudence in terms of operation. In particular, it is evaluated that it is not unconstitutional, even if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limit of legislative discretion and das Untermaßverbot. Second,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judgments and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Civil judgments are based on civil laws and are designed to resolve disputes about civil case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n a position to make abstract legislative control based on the Constitution. A civil court for the purpose of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civil system shall, if it is suspected that the autonomous right is restricted due to a defect in the relevant laws or systems, recommend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n Ac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is in charge of the policy court, by its own authority. In this respect, the civil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in a partnership. However, I think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fulfill the role of the legislative control given by applying the general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uch as das Übermaßverbot, das Untermaßverbot and the limit of legislative discre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e.

참고문헌 (47)

  1. 권재문,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011), 경인문화사
  2. 김용한, "친족상속법" (2004), 박영사
  3. 김상용, "민법총칙" (2009), 화산미디어
  4. 김주수, "친족상속법" (2013), 법문사
  5. 박동섭, "친족상속법" (2013), 박영사
  6. 박병호, "가족법" (1991),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7. 양수산, "친족상속법" (1998),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8. 지원림, "민법강의" (2015), 홍문사
  9. 한삼인, "민법총칙" (2017), 화산미디어
  10. 한삼인, "신체계 한국가족법" (2015), 화산미디어
  11. 김상용, "법무부 친생추정조항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중앙법학, 19(3), pp.95~128 (2017), 중앙법학회[DOI]
  12. 김상헌, "부의 결정기준으로서 부자관계설정의사의 기능 및 한계", 일감법학, (27), pp.229~262 (2014), 법학연구소[DOI]
  13. 김상헌, "성전환자의 부자관계에 관한 소고-일본 最高裁判所 第三小法廷 2013年 (許)第5号 決定의 평석을 중심으로-", 아주법학, 8(1), pp.255~279 (2014), 법학연구소[DOI]
  14. 김상헌, "우리나라에서도 사망한 남편과 사후수정자 사이에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서울가정법원 2015. 7. 3. 선고 2015드단21748 판결을 중심으로 -", 서울법학, 23(3), pp.25~59 (2016),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15. 김상헌, "토양오염의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동아법학, (75), pp.203~236 (2017), 법학연구소
  16. 김종보, "기본권침해 심사기준에 대한 소고 -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영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0(3), pp.173~203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DOI]
  17. 김종세, "친생자 추정과 당사자의 기본권", 법학연구, 16(3), pp.369~389 (2016), 한국법학회
  18. 방승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그 이행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상)(하)", 고시연구 (2004)
  19. 류일현,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범위와 그 한계 - 최근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2014년 7월 17일 판결)를 소재로 하여 -", 비교사법, 22(3), pp.1011~1044 (2015), 한국사법학회[DOI]
  20. 양창수, "헌법과 민법-민법의 관점에서-", 법학, 39(4) (1999), 서울대 법학연구소
  21. 윤진수, "친생추정에 관한 민법개정안", 가족법연구, 31(1), pp.1~26 (2017), 한국가족법학회[DOI]
  22. 이금옥,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와 가정폭력", 공법학연구, 11(2), pp.145~169 (2010), 한국비교공법학회[DOI]
  23. 이부하,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학연구, 13(2), pp.273~300 (2007), 한국헌법학회
  24. 張永喆, "憲法上 契約自由의 意味와 保護", 공법연구, 30(4), pp.39~56 (2002), 한국공법학회
  25. 장영철, "과소보호금지원칙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14(1), pp.109~136 (2008), 한국헌법학회
  26. 장영철, "헌법재판과 사적자치", 공법연구, 45(2), pp.129~154 (2016), 한국공법학회
  27. 장영철, "기본권으로서 사적자치에 관한 고찰", 서울법학, 25(3), pp.1~43 (2017),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28. 정구태, "친생추정의 한계 및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므1892 판결 및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 법학연구, 26(1), pp.113~146 (2015), 법학연구소
  29. 정구태, "2015년 親子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법학논총, 23(1), pp.3~39 (2016), 법학연구원[DOI]
  30. 정현수, "改正 親生推定制度에 대한 평가", 법학연구, 28(2), pp.31~62 (2017), 법학연구소
  31. 정혜영, "과소보호금지원칙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38, pp.631~668 (2013), 비교법학연구소[DOI]
  32. 조미경,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가족법연구, (11) (1997), 한국가족법학회
  33. 차선자,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업의 시각에서 본 가족법 -헌법과 가족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3(1), pp.149~180 (2004), 아시아여성연구원
  34. 최진섭, "친족법의 미래의 과제", 가족법연구, (14) (2000), 한국가족법학회
  35. 한수웅, "헌법 제37조제2항의 過剩禁止原則의 意味와 適用範圍", 저스티스, (95)통권 : 95, pp.5~28 (2006), 한국법학원
  36. 황치연, "과잉금지원칙의 내용", 공법연구, 24(3) (1996)
  37. 현소혜, "친생자 추정과 가족관계등록절차의 개선방안", 법학논고, (49), pp.263~296 (2015), 법학연구원[DOI]
  38. 현소혜, "친생자 추정: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정방안", 성균관법학, 27(4), pp.63~92 (2015), 법학연구원[DOI]
  39. 我妻榮, "親族法" (1961), 有斐閣
  40. 中川高男, "親族ㆍ相続法講義" (1992), ミネルヴァ書房
  41. 中川善之助, "新訂親族法" (1965), 靑林書院神社
  42. 安部徹, "民法典の百年Ⅳ" (1998), 有斐閣
  43. 二宮周平, "家族法" (2005), 新世社
  44. 谷口知平, "新版注釈民法(23)" (2004), 有斐閣
  45. 宮崎幹朗, "現代家族法の諸問題』" (1990), 弘文堂
  46. 松倉耕作, "嫡出性の推定と避妊", 法律時報, 45(14) (1973), 日本評論社
  47. 福永有利, "家族法の理論と實務(別冊タ8号)" (1980), 判例タイムズ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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