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과 형사법
Drohnen und Straf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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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무인항공기를 의미하는 드론은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근래 그 이용범위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규는 이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법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공중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서의 드론을 활용한 정보수집이 개인위치정보 침해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우선 개인위치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위치정보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은 위치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그에 대한 예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마련되어 있다. 그 사유 가운데 하나가 교통정보의 수집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인데, 개인정보의 수집은 그것이 허용되더라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바로 그 점에서 교통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위치정보를 동시에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명확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는 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해서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개인위치정보가 동시에 수집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드론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활동을 녹화⋅촬영하게 된다면 이는 형법 제321조가 금지하는 신체⋅주거수색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드론을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할 때 개인의 비공개 활동을 촬영하고자 할 때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감청장비를 이용한 엿듣기와 공중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인 드론을 이용한 감촬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감촬에 대한 법적 규제는 감청에 대한 규제를 정하고 있는 통비법의 내용을 모델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감촬조치의 제한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① 감촬대상범죄에 대한 열거식 제한, ② 영장주의, ③ 당사자 통지제도 그리고 ④ 감촬장비의 보유주체와 감촬 집행주체의 분리 등 네 가지 내용을 구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감촬장비의 보유주체와 감촬 집행주체를 분리할 경우 장비 보유는 법원이 맡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Ein unbemanntes Luftfahrzeuge werden umgangssprachlich als Drohnen bezeichnet. Drohne(ein unbemanntes Luftfahrzeug) ist ein Luftfahrzeug, das ohne eine an Bord befindliche Besatzung durch einen Computer oder vom Boden über eine Fernsteuerung betrieben und navigiert werden kann. Die Drohnen wurden mit Beginn des Kalten Krieges für militärische Zwecke entwickelt und eingesetzt. Anfangs dienten die Drohnen als Zieldrohnen zur Zielsimulation der Flugabwehr. In jüngerer Zeit wurden die Drohnen mit der zunehmenden Verbreitung kleiner, preisgünstiger unbemannten Luftfahrzeuge bei gewerblichen und staatlichen Betreibern sowie von aufzeichnungsfähigen Flugmodellen, die zur Überwachung eingesetzt werden können, gewannen die Themen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d Datenschutz neues Gewicht. Das Positionsdatenschutzgesetz verbietet die Überwachung der Positionsdaten bestimmter Fahrer und Fahrzeuge. Wenn die aufzeichnungsfähigen Drohnen für den Zweck der Überwachung der Verkehrsinformation, gibt es die Gefahr der unerlaubten Überwachung der Positionsdaten. Deshalb ist eine Gesetzesänderung erforderlich, die eine technische Lösung für die Gefahr der unerlaubten Überwachung der Positionsdaten verpflichtet. Wenn man mit Drohnen private Sphäre aufzeichnet, ist es ein §321 StGB verbietendes Verbrechen. Deswegen ist ein gerichtliche Durchsuchungsbefehl nötig für die Überwachung der privaten Sphäre mit der aufzeichnungsfähigen Drohnen. Diese Überwachung und Aufzeichnung der privaten Sphäre mit der Drohnen hat ähnliche rechtliche Probleme wie bei der Überwachung und Aufzeichnung der Telekommunikation. In diesem Zusammenhang ist es m.E. vernünftig die gesetzliche Regulierung der Überwachung und Aufzeichnung der privaten Sphäre mit der Drohnen so ähnlich wie das Gesetz zum Schutz des Fernmeldegeheimnisses zu formul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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