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헌법적 검토
Constitutional Perspectives on Primary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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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위기에 처한 우리 정당정치를 살리는 길은 먼저 정당의 공직후보자추천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단순한 정당의 내부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공직선거의 일부에 속하기 때문에 헌법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독일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그러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내경선은 정당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선거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정당의 후보자공천은 이제 재고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특히 정당들이 앞을 다투어 도입한 여론조사방식이나 모바일 투표 등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의 경우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도입된 비당원 참여의 문제는 그 참여범위를 획정함에 있어 미국에서의 논의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당의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당내경선에 비당원의 참여의 폭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그로부터 정당결사의 자유라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정당에 대한 지지표명을 한 비당원에게만 참여를 허용해야 하며 중복투표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당내경선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 관리의 문제도 지금까지 보여준 정당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직선거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정당의 당내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 스스로 관리하는 것보다 그 공정성 면에서 헌법적합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국가나 정당 모두 당내경선이 헌법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당내경선의 경우 정치현실을 탓하기에 앞서 우선 정치제도의 변화를 시도하고 이어 정치사회화를 거쳐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해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Constitution of korea provides ‘political parties shall be democratic in their activities’. But the korea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rovides ‘every political party may recommend candidates through intra-party competition to run in the elections of public offices’, and ‘the intra-party competitions (including any poll instead of the intra-party competitions, which is conducted on persons who are listed as candidates for the intra-party competitions according to the party’s constitutions, regulations or written agreement that is reached among candidates)’. According to election act, political parties are is free to primary election. Absence of regulation on primary lead to crisis of party politics. Korean political parties are not necessary to primary election and could nominate a candidate by their committee. In case of primary there is no rule regulate scope of voters and they need not keep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At a point of constitutional view, nominate a candidate by political parties is not merely its internal problems, but a part of public election. The government have a duty regulate a primary in accordance with constitutional law. Therefore, political parties must nominate a candidate through primary election and they must keep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Opinion research or mobile vote are not compatible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Participatory democracy must be harmonized with freedom of association. Nonpartisans could not vote before party affiliation for integrity of political party and prevent party raiding. But, top two primary need not this conditions and it change the primary something different than ever before. Management of primary by the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is better than by political parties. Make a voters’ list and inquire of it is very important thing in keeping with principles of election. Above all,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should recognize primary as a constitution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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