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입법과제
Legislative Tasks for Effective Social Welfare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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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규제는 시설 이용자의 생명, 건강, 신체의 보호 등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집행,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연구결과 현행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제도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계획의 비체계성, 안전점검 과정에서 중복규제의 발생, 안전관리 비용보조 제외 시설의 존재에 따른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복잡한 규제전달체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의 혼선 등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보건복지부에게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 계획 수립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여러 부처에서 시행 중이서 복잡하기만 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기준을 단순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통합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공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기초로 하여 지역현실을 감안한 세부적인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고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주도적 권한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Safety management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corresponds to the social regulation of the social welfare sector in order to guarantee universal human rights such as the life, health and the body protection of users of facilities. Therefore, the safety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needs to be systematically planned, enforced and manag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cooperation with each other.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urrent social welfare facility safety management system is composed of the non-systematic safety management pla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occurrence of duplicate regulation in safety inspection process and confusion in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refore, in this paper, in order to solve the pending issue of social welfare facility safety managemen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all grant the right to establish 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plan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the right to establish safety management plan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local governments suggested. And proposed simplifying the complicated social welfare facility safety management standards that are being implemented by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 In this cas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set up and announce safety management standards for integrated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have suggested measures to establish detailed safety management standards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based on local community safety management standard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this end, this paper proposes a plan to grant local governmen's the right to municipal ordinances on the safety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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