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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근로조건 향상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일본의 법률개정과 그 의미

A Study on the Law Reform and Its Meaning in Japan for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for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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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직장으로 출근하고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일하며 그 대가로 받은 급여를 가지고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회이다. 또한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직장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으로 수면시간을 제외하면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의 생활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될 수도 있으며, 직장생활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닌가에 의해 그 사람의 생활 전반이 긍정적인가 아닌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우리는 남과 여라는 성별의 차이로 일할 수 있는 기회나 노동환경에 있어 차별이 생긴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떠한 이유 내지 근거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또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계층인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성별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중 1/3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업무처리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기업의 생산성이나 국가경제의 발전 등과 같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는 법제도가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개정법에 의해 여성이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구축해야 할 의무가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활약에 대해 기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괴롭힘방지에 관한 규정의 정비로 기업에 대해 법적 의무가 부과되었다는 의미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일본과 유사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몇몇 규정들은 우리법에 없는 규정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특정마크를 부여하는 형식의 인정제도 등은 우리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규정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업주에게 여성의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나 여성의 직업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기회제공에 관한 실적이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기여하는 고용환경 정비에 관한 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정제도의 경우에도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정을 취득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이나 자금지원 등에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기업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의 경우에도 유사한 제도도입에 관해 검토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Abstract

We live in an era when discrimination in the labor environment and the opportunity to work due to gender differences can no longer be justified by any reason or basis. In addition, it would be positive for our society to provide a gender-independent opportunity and environment for those who can participate in labor at a time when the number of people in the production age, the population of which can be employed, is rapidly decreasing. In terms of corporate productivity 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a place where most people spend a lot of time an environment optimized for work. In Japan, the amendment of the law has increased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 situation in which women can perform at work. This also raises expectations for women's performance. In addition, the revision of the regulation on anti-bullying may also imply that legal obligations have been imposed on companies. We have rules similar to those in Japan, but some of them appear to be missing from our law. For example, the Action Plan or Recognition System under the Women's Activity Promotion Act will need to be referred to as a regulation not found in our law. To encourage employers to plan and report women's social life actively, or to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women's opportunities in terms of providing information for women's career choices and to balance work and family life. It is thought that making public the results of the improvement of the employment environment can play a positive role. In addition, the certification system is expected to contribute a lot to the corporate image. If incentives are provided to companies that have obtained accreditation in terms of tax support or funding, they can be a means for the company's active response. . Therefore, based on the discussions in Japan, there will be a need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similar systems in ou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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