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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운행과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의 법적 쟁점

Legal Issues of Automated Vehicles Operation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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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행법상 엄격한 개인정보 규율체계에 의하면 자율주행차의 운행은 상당한 지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사전동의 중심의 처리 근거를 고수할지 문제는 물론이고 수집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변경하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어떻게 변경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제 등의 이슈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구체적인 대응방 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개인정보 보호 법상의 쟁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1980년대에 만들어진 현행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자율주행차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정의 변화를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기존의 수집 중심의 규율체계에서 활용 중심의 규율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원칙도 이에 맞게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근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데, 기존의 사전동의 기반에서 사후동의가 병행되는 방식이 필요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필요하다. 보충적으로 정당한 이익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셋째 구체적인 문제로서 비식별처리와 관련한 제문 제를 현행법령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현재는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운행에는 적용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상용화 시점에서 적용하기에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이 부족하다. 특히 영상정보의 비식별화등의 기준이 부족하므로 관련 입법을 논의하였다. 넷째 자율주행차의 대표적인 개인정보라고 할 영상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개정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다섯째 전체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전적, 사후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사전적 방안으로는 개인정보 중심설계원칙이 중요 하고 사후적인 대응으로는 제재, 손해배상등 구제방안,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와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목적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수용상 제고에도 있다. 탑승자이든 보행자이든 아니면 다른 차량의 이용자이든 간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 등 처리 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하는 한 그 누구도 자율주행차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이다.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개선은 바로 자율주행차 수용성을 제고하는 첩경이 된다. 다량의 데이터, 개인정보를 활용한 자율주행차 운행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문제는 데이터 활용시대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current strict personal data regulatory system, the operation of automated vehicles has significant obstacles. The basis for processing, such as collection, is not sufficient. Although the existing consent method can be applied to passengers,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consent method to pedestrians or other vehicle occupants. Then, the requirements of other legal grounds, such as the provisions of the special law or legitimate interests, must be met. First,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current personal data protection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1980s to automated vehicles, so change is necessary. Second,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legal grounds for processing personal data. It is necessary to add an opt-out method to the existing opt-in method, and ultimately enactment of a special law is a lso necessa r y. Supplementa l ly, it is a lso possible to judge legitimate interests. Third, as a specific problem, various problems related to de-identification were analyzed centering on the current laws, and a legislative proposal was presented. Fourth, amendments to the processing of image data were reviewed. Fifth, as a whole, it was emphasized that it is most important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personal data manager through ex-ante and ex-post measures such as personal data protect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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