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의사‧한의사의 업무구분과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Work and Utilization of Medical Devices between Medical Doctors and Oriental Medical Doctors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국내의 경우 의료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의료법상 의료인 업무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규정이 부재하여 지속적으로 의사·한의사의 업무범위 외의 의료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사·한의사의 업무영역 구분 및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상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는 구분되어 있으며, 의사와 한의사가 상호 영역에서 사용해 왔던 의료기기를 치료에 이용한다고 해도 각각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 의학에 이론적인 근거를 두고 치료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된다. 법원에서는 의사·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업무범위 내의 의료행위인지를 판단 시에 의료기기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지와 보건위생상 위해성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법원은 초음파기기, X-ray 사용 등에 대해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일부 안과 의료기기 등에 한하여 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진단적 의료행위의 경우 치료적인 부분을 전제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기의 안전한 특성으로 인하여 진단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일련의 진단에서 치료에 이르는 의료행위에 있어 보건위생상의 위험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기기 상호 활용에 있어서는 판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Domestic medical system is dualised and the current medical law has no specific concept and regulation on the scopes of business for medical personnel. For this reason, there are continued disputes over medical practice outside the scopes of business for medical personnel. In particular, the use of modern medical appliances among oriental medical doctors is controversial and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is issue. In accordance with the law, medical practice is distinguished from oriental medical practice, and for treatment, medical doctors and oriental medical doctors are allowed to use medical appliances which have been applied in mutual domains, when it is based on respective academic principles. But treatment, based on relative medicine theoretically, is regarded a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nd subject to punishment. The court judges wether the use of medical appliances among oriental medical doctors is within the scopes of business, based on the academic principles of medical appliances development and production and health hazard indicators. In relation to the use of modern medical appliances among oriental medical doctors, the court puts strict restrictions on the use of ultrasonic instruments and X-ray machines. Diagnostic medical practice is premised on therapeutic aspects, and even though for safe properties, some medical instruments have a little low potential hazard during diagnosis, the whole medical practice accompanies a health hazard. This is why medical appliances interoperability needs to be strictly restricted.

참고문헌 (22)

  1. 곽숙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고찰 -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 의료법학, 15(1), pp.59~80 (2014), 대한의료법학회
  2. 권순조, "한방 의료행위의 개념과 그 한계 -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의사학회지, 28(1), pp.121~133 (2015), 한국의사학회
  3. 김기경, "보건의료의 직업과 영업에 대한 법적규제 : 직업면허와 영업규제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03
  4.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김대현", 보건복지위원회, ~ (2011)
  5. 김한나,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와 의사의 지도권에 관한 법적 검토-청주지방법원 2010.2.3. 선고 2009노1317 판결", 의료법학, 11(2), pp.337~361 (2010), 대한의료법학회
  6. 박윤형, "보건의료법규" (2012), 의료정책연구소
  7. 범경철, "의료법의 현황과 과제 - 의료영역과 한방의료영역의 업무구분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33(4), pp.359~388 (2009), 법학연구소[DOI]
  8. 사공영호,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규제연구, 22(2), pp.225~260 (2013), 한국규제학회
  9. 선정원, "의료직업의 규제 ―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한계 ―", 행정법연구, (26), pp.347~390 (2010),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0.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방사선 종사자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4)
  11. 유화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헌법재판소 2012헌마551·561 결정의 문제점", 대한의사협회지, 61(2), pp.86~88 (2018), 대한의사협회[DOI]
  12. 유화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의료정책포럼, 12(1) (2014)
  13. 이동필, "한의사의 안과 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의료정책포럼, 13(1) (2015)
  14. 이미선, "판례분석을 통한 한방의료행위개념의 법적 근거 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5(3), pp.19~28 (2009), 한국한의학연구원
  15.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갈등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이백휴", 의료정책연구소, ~ (2011)
  16. 이백휴, "이원적 의료체계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과실판단", 의료법학, 12(2), pp.123~158 (2011), 대한의료법학회
  17. 이백휴,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상호 활용 가능성과 한계 -소위 IMS 시술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19(2), pp.139~160 (2011), 한국의료법학회
  18. 이인영, "의료행위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 법과정책연구, 7(1), pp.27~61 (2007), 한국법정책학회[DOI]
  19. 장준혁,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중심으로 -", 의료법학, 15(1), pp.35~57 (2014), 대한의료법학회
  20. 전세일, "대체의학의 현황과 전망", 의료법학, 5(1) (2004)
  21. The Regulatory Status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for Medical Doctors in Europe, "ECH", ~ (2010)
  22. Legal Status of Traditional Medicine and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A Worldwide Review", WHO, 2001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